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경정청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에 해당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경정청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