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고 리스이용을 하는 것인 만큼 이는 재화의 매각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미제출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것임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고 리스이용을 하는 것인 만큼 이는 재화의 매각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미제출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는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부족한 자금 OOO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OOO은행과 대출 약정을 협의하고 판매 후 리스거래 방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리스 차입금을 조달한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제19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상 기계장치의 처분(매매)거래가 아닌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조달거래로 처리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동일인의 동일사업장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인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금융리스용 역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입력하여 상호 대조를 통한 세원의 탈루를 막고자 하는 것인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로 동일하므로 어떠한 종류의 탈루나 오류도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매입과 매출 각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7.15. 투자자금조달을 목적으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하고, 2009.7.24.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판매 후 리스방식 으로 금융리스차입거래 OOO를 한 후, 기획재정부 예규(소비세제과 46015-182, 1995.8.24.)에 따라 청구법인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2009년말과 2010년말까지 처분한 내역 없이 쟁점기계장치 를 현장에서 사용하였고,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며, 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 상당액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2010년말 현재 미상각잔액은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OOO원을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 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고 리스이용을 하는 것인 만큼 이는 재화의 매각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