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였던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의 상의 없이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였던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의 상의 없이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의 귀속 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 5명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2013.9.4.~2013.12.12.의 기간동안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OOO, 금융자산 OOO, 기타자산 OOO, 사전증여재산 OOO 등 총 상속재산 OOO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으로 신고하였다.
2.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와 관련된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대금지급내역, 신고가액 등은 다음 <표1>·<표2>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취득 쟁점부동산 및 취득자금 내역 <표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지급내역 (나) 피상속인의 사업이력과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의 소득신고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피상속인 사업이력 <표4> 피상속인 소득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2005.3.3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2007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집안 대소사를 직접 처리하여 경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의조차 없었고,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도 청구인이 개설하거나 관리한 사실 없이 피상속인이 OOO 직원에게 도장 및 통장을 위탁하여 필요시에 전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규모 및 사용도 청구인은 아는바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다) OOO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바, 이는 OOO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의미한다. (라) OOO 분양 계약(2002년 11월) 당시 피상속인의 소득은 농업소득이 전부였고 청구인에게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상가 임대료수입를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해도 세액에 영향이 없는바 상가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였던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쟁점부동산 등 경제적 행위를 청구인과의 상의 없이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