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추적을 차단하고자 즉시 현금 출금한 후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직원 OOO과 쟁점거래 중개인 OOO의 동생인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OOO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이고, 청구인의 직원 OOO은 쟁점거래 당일 경기도 OOO소재 OOO의 창고에서 OOO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가 이 건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이나 청구인이 제품을 운반해 왔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OOO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 당일 거래대금이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의 동생을 거쳐 OOO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고, 또한 제3자의 거래제의에 의해 최초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방문, 전화확인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