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4-중-2843 선고일 2014.07.28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7. 개업하여 2009.6.12.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OOO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8.7.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11.3.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6.28.부터 2012.9.15.까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15.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11.3.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제품(OOO)를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OOO의 대표)의 소개에 의한 것이고,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도 폰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제품은 재생재료가 아닌 OOO에서 생산된 정상제품으로서 제품의 출처가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며,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최종 지급되었다고 하는 OOO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흐름과 청구인은 전혀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관련 대금이 OOO에게 흘러 들어갔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명세표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문제삼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처분청에 소명할 당시 OOO의 사업장 주소가 이전 후 주소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쟁점거래 이후에 받은 것으로서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OOO가 거래명세표를 거래후에 발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은 제품을 직접 운반한 청구인 직원 OOO의 확인서 내용(5톤 트럭으로 1회, 1톤 트럭으로 2회 등 2회에 걸쳐 제품을 싣고 왔음), 거래대금을 이체한 청구인 직원 OOO의 확인서 내용(운반비 OOO원을 이체함), OOO의 거래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제품이 OOO 신제품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품목의 신품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OOO는 자료상으로서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보관하거나 자금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직원 및 대표자 동거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거래품목을 운송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OOO 창고에서의 물품 수취가 아니라 중개인의 사업장인 OOO의 창고에서 제품을 단순운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OOO의 확인서는 대금송금 사실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거래경위서를 작성한 OOO은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최종 수취자로 조사된 OOO의 친형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계좌로 송금받아 자금추적을 차단하고자 즉시 현금 출금한 후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직원 OOO과 쟁점거래 중개인 OOO의 동생인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OOO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OOO의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이고, 청구인의 직원 OOO은 쟁점거래 당일 경기도 OOO소재 OOO의 창고에서 OOO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가 이 건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이나 청구인이 제품을 운반해 왔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OOO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 당일 거래대금이 OOO의 실질 대표자 OOO의 동생을 거쳐 OOO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고, 또한 제3자의 거래제의에 의해 최초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방문, 전화확인 등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