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송OOO과 황OOO는 2001.12.20.~200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 다가, 2008.12.22.~2009.3.19. 기간 동안 송OOO이 단독대표이사로 재직 하였으며, 2009.3.20.부터 현재까지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송OOO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OOO와 OOO검찰청의 신문조서, 공소장 등에 의하면, 송OOO과 황OOO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최OOO로부터 횡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물변제 받은 최OOO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송OOO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후 일부 양도대금은 송병진이 사용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의 판결서 및 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횡령액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황OOO와 송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송OOO 등의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할지라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 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OOO인바,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한 후 송OOO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법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그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횡령한 점 등이 심리자료 에서 나타나는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금액은 전 대표이사 송OOO과 황OOO가 횡령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11.5. 법률 제2482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