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5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835 선고일 2014.08.18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①”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②”라 하고 특수관계법인①과 합하여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12사업연도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이 100%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가족의 지분보유 비율이 100%인데도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13.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법인①은 특수관계법인②와 수혜법인이 제조한 OOO 거의 전량을 외국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동 OOO는 일반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규격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품질 및 보증(warranty)문제로 특수관계법인②와 수혜법인이 아닌 제3자는 사업성이 없어 생산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일감몰아주기로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였는바, 처음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0%가 특수관계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법 취지와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개별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단서생략)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괄호생략)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괄호생략)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특수관계법인 및 수혜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액 및 거래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일감을 수혜법인에게 몰아줌에 따라 오히려 청구인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일감을 수혜법인에게 몰아주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일감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