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처리를 하고자 함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처리를 하고자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