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828 선고일 2014.12.11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1. 개업하여 OOO 소재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29. 폐업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고철을 매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OOO을 통해 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고철중간상으로 사업장에 CCTV와 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고, 운반자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OOO의 명함을 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사업장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의 특성상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중개만 하는 경우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아닌 발생 장소로 직접 가서 운반해 오는 거래형태여서 쟁점거래처 사업장 확인이 불필요하는 등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자금을 대주는 거대한 전주와 공모한 탈세조직으로 청구법인은 물론 사업장 인근 많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청구법인도 피해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OOO와 OOO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 OOO 이사와 납품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 OOO가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거래당시 상차지가 쟁점거래처 하치장이나 관련된 장소가 아닌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OOO회에 걸쳐 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기록에 OOO회에 걸쳐 자차차량OOO으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차지가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및 거래형태 등 업황 조사

1.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OOO에서 OOO 소유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개발예정지 등의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있다.

2. 거래형태를 조사한바, 고철을 매입하여 사업장에 반입․하차 후 절단하여 OOO OOO에 납품하고 있는데 매출거래 대부분이 OOO OOO의 협력업체인 OOO 주식회사를 통해 납품하고 있다. (나) 소명내용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은 계좌사본, 거래사실확인서(쟁점거래처 OOO, 딜러 OOO), 운송차량기사의 운반기록 일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며 실물거래라 주장하고 있는바, ① 금융거래 내역은 OOO원을 쟁점거래처 OOO OOO계좌에 송금하였으나 동시에 현금출금되어 금융추적이 되지 않고(OOO 조사내용), ② 상차지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사실확인서와 운송차량의 운반기록을 토대로 상차지 확인 후 상차지 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일부 회신받은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입증하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 ③ 운반기록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이 중 차량 OOO는 “상차도”로 청구법인이 수배한 차량으로 세금계산서, 운반비 지급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OOO 4대의 운송기록은 “도착도”로 메모수준의 기록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OOO”차량의 경우 모두 상차지 “OOO”으로 기록한 쟁점거래처 OOO의 확인서 내용과 운송기록이 불일치하고 운전자 연락이 되지 않으며, ④ 거래경위에 대해 청구법인 이사 OOO은 2011년 8월 OOO과 OOO가 사업장에 찾아와 사업자등록,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운송기록 제출내역 <표2> 운반내역상 상차지 사업자의 거래사실 조회 결과 (다)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1. 관련 거래기간(2011.8.22.~2011.10.11.)에 대한 매입, 매출처별 원장을 제출받아 거래수량을 분석하였는바, 총 OOO을 매입하고, OOO을 매출하였다.

2. 매출량을 초과하여 매입한 OOO톤은 당시 고철가격 하락 시점에서 OOO분 매출량을 미리 재고로 확보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평균 ㎏당 OOO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조사자 의견

1.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하여 물량의 흐름, 대금결제, 운송기록 등이 정상 실물거래가 있음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았다.

2.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고철 매입 OOO은 상차지가 모두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물매입이 전혀없는 쟁점거래처에서 고철을 판매할 수 없는 점(OOO 조사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위장매입 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여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 명의 OOO과 OOO 통장사본, 2011.8.22.부터 2011.10.11.까지의 거래운송현황과 차량별 운반비 관리대장, 운반비용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고철 상차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법인 계량기에서 계근한 것이라며 계량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OOO와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이사 OOO이 2012.12.26.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쟁점거래처 OOO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