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 신OOO은 2009년에 OOO 및 OOO가 보유한 OOO 발행주식 4,189,750주OOO를 취득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 김OOO, 청구인 오OOO, 청구인 임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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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신OOO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2009년에 연예인 및 일반인 53명에게 3,454,260주를, 2010년에 연예인 6명에게 116,250주, 2011년에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3) 청구인 신OOO이 2009.12.21. 주식회사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5,000,000주OOO를 취득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 김OOO, 청구인 오OOO 및 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으로 취득시기가 2010.5.26.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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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 신OOO은 2010.5.20. 주식회사 OOO와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 발행주식 중 4,100,000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OOO억원을 수취하였다. 이후 계약쌍방은 2011.2.28. 양도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약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반환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OOO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반환상태)하였으므로, 위약금 OOO원은 청구인 신OOO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 신OOO) 김OOO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2009년에 3,454,260주, 2010년에 116,250주, 2011년에 100,000주를 연예인 등 개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3.1.4. 청구인 신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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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OOO) 2009년에 청구인 신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여, 2013.2.1.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 OOO에게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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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신OOO 및 청구법인 OOO) 청구인 신OOO은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2,029,750주를 1주당 OOO원에 김OOO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아래 <표5>와 같이 각 취득일과 근접하여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OOO원 및 OOO원보다 저가에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청구인 신OOO의 소득금액으로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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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 신OOO 및 청구법인 OOO) 청구인 신OOO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OOO 발행주식 2,160,000주를 1주당 OOO원에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아래 <표6>과 같이 각 취득일과 근접하여 거래된 1주당 매매사례가액 OOO원보다 저가에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청구인 신OOO의 소득금액으로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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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위 (3)·(4)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OOO원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13.1.2.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OOO, 청구법인 OOO에 대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1.2.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OOO, 청구인 신OOO에 대하여는 2009.2.2. 저가거래분과 관련하여2013.1.4.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OOO, 나머지 저가거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2013.1.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 신OOO) 청구인 신OOO이 2011.2.28.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위약금 OOO원과 관련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3.1.4. 청구인 신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
(7) (청구인 오OOO) 청구인 신OOO이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오OOO에게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2013.2.1. 2009년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및 2014.3.5. 2010년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OOO.
(8) (청구인 임OOO) 청구인 신OOO이 OOO 및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임OOO에게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2013.2.1. 2009년 명의신탁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
(9) (청구인 신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청구인 신OOO이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청구외 김OOO, 청구인 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신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 오OOO·임OOO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은 위 (7)·(8)과 같고, 청구외 김OOO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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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신OOO이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김OOO, 청구인 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OOO 주식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고지한 청구인 오OOO·임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청구외 김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한 청구인 신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 신OOO은 OOO 주식을 코스닥에 우회상장시키기 위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OOO 발행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던 신OOO은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히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나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 신OOO이 OOO이 소유하였던 OOO 발행주식 500만주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하였으나, 이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자금중개인인 ㈜OOO이므로 410만주에 해당하는 과세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OOO은 OOO 발행주식 500만주를 당초 청구인 신OOO과 양수도계약하였으나, 신OOO으로부터 잔금수령이 늦어지고 자금중개인인 OOO가 직접 주식매각을 요청하자,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주식 410만주는 OOO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90만주만 신OOO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청구인 신OOO이 청구법인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동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들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신OOO에게 소득처분하였는바, OOO과 OOO는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로서 실질적인 소득은 청구인 신OOO에게 귀속되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신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과 OOO는 조사일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조사결과와 다르게 이들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4) 청구인 신OOO의 OOO 소유 OOO 발행주식 500만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으로 그 취득시기가 2009.12.21.에서 2010.5.26.으로 변경되어 과세연도가 달라지고, 과세금액도 일부 감액되었는바, 이 경우 종전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후 새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감액결정함으로써 일부 가산금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였으므로, 청구인 오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및 청구외 김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신OOO의 주식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직원들 명의로 분산한 다음 취득가액의 4배~10배에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향후 체납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009.2.20.부터 2009.12.8.까지 53명에게 68건의 매매거래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를 1건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또한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500만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09년에 OOO이 주식의 잔금을 조속히 수령할 목적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O로 OOO의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신OOO이 2010.5.26. OOO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만 하였을 뿐, 실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보유한 OOO주식의 소유권 이전일은 신OOO이 잔금을 모두 치룬 2010.5.26.(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이고, 그 날에 김OOO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명의신탁일은 2010.5.26.이 된다. 2009년에 OOO에서 김OOO 등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2009년 12월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 귀속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에서 청구한 이의신청 결과 소유권 이전일을 잔금 수령일인 2010.5.26.로 판단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및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2010.5.26.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다(2010.5.26.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판단한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의 2010년 귀속 법인세는 해당 과세내용이 없고, 김OOO 등 양수자들의 2010년 귀속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 신OOO이 OOO과 OOO의 OOO 주식을 취득하여 김OOO, 오OOO,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일자는 2009.2.2.∼2009.10.5. 이고, 김OOO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2009년 12월까지 이미 개인들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OO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예정(신주인권부사채 취득은 2010.5.25.)이어서 청구인 신OOO 명의로는 OOO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OOO 대표자 이OOO은 자금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가 OOO 발행주식을 매수하여 명의개서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다시 김OOO·오OOO 등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가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500만주 중 41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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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OOO과 OOO는 다음과 같이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과 OOO는 OOO가 게임을 개발하면 그와 관련된 일련의 여러 사업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적인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사업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OOO의 인수·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적인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며,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사용한 “페이퍼컴퍼니”는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면서 단순하게 문구만 “페이퍼컴퍼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신OOO은 이의신청시에는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OOO 등에게 다시 명의를 교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청구내용이 기각되자 지금에 와서는 도관회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인들은 OOO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감액 결정함으로써 일부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부담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9년 귀속 증여세를 전부 취소하고, 2010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하였다. 또한 당초 처분과 처분사유가 다름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이의신청결과 OOO과 신OOO(명의자 김OOO, 오OOO)간의 거래가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조사청에서 김OOO, 오OOO(명의수탁자)의 2009년 귀속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취소하고, 2010년 귀속으로 다시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009년과 동일하며, 단지 증여재산가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사유로 거래시기만 달리하여 즉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2009년 귀속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대하여 김OOO·오OOO이 이의신청하여 이미 기각된 사안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도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외 김OOO, 청구인 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연대납세의무 포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소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OOO과 관련하여 500만주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신OOO이 아니라 자금중개인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OOO이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OOO 및 OOO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이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 주식 500만주의 양도시기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OOO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OOO주식양수도계약서, 신OOO에 대한 심문조서, 김OOO·임OOO·오OOO에 대한 문답서, OOO 대표자 김OOO에 대한 문답서, 양OOO 문답서, 신OOO 명의신탁 확인서, 임OOO가 제출한 녹취록, 주식변동흐름도,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07년 및 2009년), 주식양수도 계약서, 별도 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합의서, 의견서 사본,정정신고(보고), 주식 등의 대량상황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신OOO이 OOO 발행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외 김OOO, 청구인 오OOO·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연대납세의무 포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이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조심 2011서5089, 2012.3.30. 같은 뜻)인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 신OOO이 OOO 발행 주식을 직원인 청구외 김OOO 등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후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신OOO의 OOO 발행주식 명의신탁은 이로써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식 배당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소유하던 OOO 발행주식의 명의신탁OOO과 관련하여 500만주 중 410만주의 실제 취득자는 신OOO이 아니라 자금중개인 OOO라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 이OOO이 청구인 신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는 자금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발행주식 410만주는 OOO가 아닌 김OOO·오OOO·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신OOO이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OOO 및 OOO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이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주식 500만주의 양도시기를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신OOO·오OOO과 청구외 김OOO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시기를 다르게 본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부 취소한 후 명의신탁일(2010.5.26.)을 기준으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일이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이데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1조【경정】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