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803 선고일 2014-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입금액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약속어음의 1차배서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기충전식 소형 운반기계 및 산업용리프트를 제작·납품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3.5.부터 2012.4.23.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2011.1.1. 2011.6.30. 과세기간 거래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1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OOO에 대한 리프트판넬공사 및 공장보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하여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상기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거래처를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쟁점거래처 사업자와 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 사업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OOO의 공사현장에서 시공된 사실이 없는 공사가 포함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현금인출 및 타계좌 이체되고, 약속어음에 대한 1차 OOO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OOO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판넬[건축용널빤지(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에 설치되는 건축자재)]시공을 주업으로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토목공사 등을 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OOO 공장보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등은 청구외 OOO이라는 제3자가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임을 사업자등록사항과 사업이력에 의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1997.6.10. 개업하여 OOO에서 전기충전식 소형운반기계 및 산업용리프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내역 OOO (나) 2011년 제1기 전후의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비율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에 위치한 청구외 OOO 배면(창고)공사를 공급가액 OOO에 수주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배면(창고)공사에 대한 청구법인-OOO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세금계산서 내역은 각각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 주요내용 OOO <표4>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위 OOO 배면(창고)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쟁점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결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계약서 주요내용 OOO (마) 쟁점거래처는 2009.10.1. OOO에서 판넬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11.10.26.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주 품목은 판넬이고 주요 매출처는 건설업자나 인테리어업자 등이며, 대표자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남편인 김OOO가 다년간 판넬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운영관리를 하는 실제 대표자로 확인된다. (바)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1년 제1기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2012.3.5.~2012.4.23.)하고, 쟁점거래처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가공비율 89.5%)하여 관련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당시의 인감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일지, 공사기성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시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가공의 서류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공사대금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OOO은 입금당일 현금인출된 OOO의 인출사유 및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OOO은 공사 관련 매입처나 거래처가 아닌 수취인 미상의 개인계좌로 이체됨 <표6> OOO의 출금 및 이체 내역 OOO
  • 나) OOO은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 김OOO에게 확인한 바, 김OOO 명의 어음수탁계좌로 2011.8.1. 약속어음(2매)을 수탁하고 김OOO의 다른 계좌로 2011.10.31. 약속어음을 교환지급한 뒤, 2011.11.1.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공사 인력들을 총괄하는 이OOO에게 주거나, 기타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지급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사)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과 관련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사업장내에 위치한 OOO에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고, 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으며, OOO의 대표자 정OOO는 청구법인 대표자 조OOO과 친인척관계인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 대표 조OOO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OOO 이사로부터 OOO 공장 보강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알선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거래처에 모든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함

3. 청구법인은 OOO과 2011.4.20. OOO에 계약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쟁점거래처와는 2011.3.1. OOO에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주금액OOO과 하도급금액OOO의 차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공장의 판넬공사를 포함 하여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소명함

4. OOO과 쟁점거래처는 2011.4.19.자로 OOO보강공사건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의 계약서를 작성함

5. 청구법인 대표 조OOO은 본인이 수시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공사 관련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일지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들과 계약금액을 수차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시공업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가 김OOO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평소 컨테이너리프트 판넬공사에 대한 용역거래를 해왔으며,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OOO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관리문제로 인한 계약 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해 OOO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을 청구법인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였는바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관행상 어음발행시 기계적으로 1차 배서인을 항상 OOO으로 하는 명판을 찍어왔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을 1차 배서인으로 함으로써 거래처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과를 도모하는 청구법인의 업무방식에 불과하다. (다) 쟁점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은 처분청이원가를 인정한 사실과 공사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공사 진행 당시 쟁점거래처는 OOO등의 컨테이너리프트 판넬공사를 동시에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OOO 공장보강공사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OOO의 공사는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보강토공사, 철골·판넬교체공사 및 천막공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강토공사(블록을 쌓아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공사)는 판넬을 시공하는 쟁점거래처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바, 쟁점공사 대부분은 쟁점거래처가 주도한 것이고 일부공사를 OOO에게 하도급 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다. (라) 최근 업계관행상 용역거래 계약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공사일지 및 공사기성내역서 등도 대규모 공사나 대기업의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인바, 그 부재를 이유로 계약서를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영세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주거 등이 일정하지 아니한 노무자들이 다수 참여하므로, 이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명확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지불한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마) 약속어음은 본래 현금 부족시 그 지급을 유예하기 위해 향후 미래에 그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인바, 공사완료 예정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어음결제가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바) 이OOO은 청구법인의 공사와는 무관하며, OOO이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한 공사를 총괄한 사업자로서, 당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동시에 수주를 받아 다수의 재하도급업자들이 두 공사에 관련이 있어 대금지급도 복잡하였으며, 소규모업체인 쟁점거래처가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 OOO이 수행하려 했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증설공사(지붕, 칸막이 공사)와 함께하는 것이 관리·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서 진행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적 목적을 위한 계약의 임의변경이 아니며, 인천 청라 1, 2 집하장 관련 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을 OOO의 것으로 변경한 것도 당시 OOO이 청라 3, 4, 5 집하장의 리프트판넬공사를 계약하여 관리적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쟁점거래처 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에 실제 시공된 사실이 없는 공사가 포함(계약서: ‘리프트판넬공사’ / 쟁점세금계산서: ‘컨테이너리프트 판넬공사’)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발주처)과의 계약OOO과 쟁점거래처(하도급업체)와의 계약OOO의 금액차이에 대해 후자는 “청구법인 공장의 판넬공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공사여부 및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공사의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쟁점공사 현장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제반 공사내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모든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확정 비율이 89.48%인 점, 청구법인과 OOO(발주처)간 발주계약금액OOO이 하도급 계약금액OOO보다 낮고 하도급계약(2011.3.1.)이 발주계약(2011.4.20.)보다 선행된 것은 일반적 상관행과 맞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는 판넬시공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음을 사업자등록 및 사업이력에 의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 공장보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 등은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며, 약속어음의 1차 배서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