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산업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갑 산업이 폐업한 이후에도 갑 산업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을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갑 산업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갑 산업이 폐업한 이후에도 갑 산업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을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조사관청의 2011년 8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매입액 OOO 중 OOO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를 보면 권OOO의 도장이 다르게 찍혀 있거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도 있어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제세 경정 및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OOO과 외상매입금 이월액 OOO을 합한 OOO 중 OOO은 권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권OOO의 요구에 따라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거래처별 원장 및 입금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입금표의 경우 일부는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일부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나) 청구법인의 OOO와 OOO의 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실제 OOO의 대표자 권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다) 위 <표2>,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해당 일의 예금 인출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출금액 중 일부OOO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현금 출금액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4>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및 ㈜ OOO로 부터의 기간별 매입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61건 OOO, 법인세 6건 OOO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나 매출누락 등을 원인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고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폐업시(2005.4.30.)까지 OOO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일부 실제 거래(매입액 22.8%, 매출액 28.5%)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제조하는 쟁점부품이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고 OOO의 폐업 이후에도 ㈜OOO 등과 계속 거래한 실적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권OOO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현금지급액 대부분을 소액으로 여러 회에 걸쳐 지급한 이유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OOO의 요구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