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99 선고일 2015.01.16

갑 산업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갑 산업이 폐업한 이후에도 갑 산업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을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월~3월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OOO(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 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하고, 동 매입액을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2.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약 45년 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제조하는 쟁점부품이 필수 부품이므로 OOO으로부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쟁점부품을 매입해 왔고,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수취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OOO이 고정거래처였으므로 약 1개월분의 재고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005년 OOO이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자 쟁점부품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5년 1월~3월에 재고물량 전부를 매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부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수 개월간 쟁점부품 없이 OOO를 제조한 것이 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하면서 대표자 권OOO의 OOO은행 계좌 OOO로 계좌이체하여 대금결제를 해 왔으나(이 건의 경우 외상 매입금 이월액 OOO을 포함하여 OOO을 계좌이체), 부도발생 후에는 권OOO이 은행거래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금지급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품의 매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그 중 OOO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을 보면 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은 OOO에 불과하나, 2005년에 OOO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만 OOO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을 부인할 경우 초과지급한 OOO의 지급사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거래명세표,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계좌이체내역 및 현금출납내역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과 실제 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2005년 제1기 매출액의 71.5%OOO와 매입액의 77.2%OOO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원장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거래처원장과 현금지급 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에 대한 거래대금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법인은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조사관청의 2011년 8월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OOO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매입액 OOO 중 OOO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를 보면 권OOO의 도장이 다르게 찍혀 있거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도 있어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제세 경정 및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OOO과 외상매입금 이월액 OOO을 합한 OOO 중 OOO은 권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권OOO의 요구에 따라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거래처별 원장 및 입금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입금표의 경우 일부는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일부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나) 청구법인의 OOO와 OOO의 출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실제 OOO의 대표자 권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다) 위 <표2>,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해당 일의 예금 인출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출금액 중 일부OOO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현금 출금액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4>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및 ㈜ OOO로 부터의 기간별 매입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0.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61건 OOO, 법인세 6건 OOO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나 매출누락 등을 원인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고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폐업시(2005.4.30.)까지 OOO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일부 실제 거래(매입액 22.8%, 매출액 28.5%)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 제조하는 쟁점부품이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고 OOO의 폐업 이후에도 ㈜OOO 등과 계속 거래한 실적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권OOO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현금지급액 대부분을 소액으로 여러 회에 걸쳐 지급한 이유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OOO의 요구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