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취득금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쟁점주식의 소각을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90 선고일 2015.11.11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거래 지연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의제배당으로 보아 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서 골프장을 시공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였고, OOO 외 3인은 1999.7.23. 위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OOO하여 위 골프장을 인수한 후 1999.12.24. 청구법인 주식을 OOO,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및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회장]에게 양도하였고(OOO․OOO 각 OOO주, OOO OOO주), 동 일자에 증자를 통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은 OOO․OOO 각 OOO주, OOO OOO주를 보유하였다.
  • 나. 대주주인 OOO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주식(2003.8.11.까지 OOO%, 2003.8.12.부터는 OOO%지분 해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OOO이 운영하던 OOO의 부도(2000.11.22.)로 채권은행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2003.4.24. 압류, 2003.11.7. OOO 매각명령 결정)가 진행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04.2.10. 경매에 입찰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낙찰 받은 후, 2011.10.19. 소각 하였다.
  • 다. OOO장은 2013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경영권 유지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고, 쟁점주식 소각은 OOO에 대한 자본의 환급(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으로 의제배당[감자결의일(2011.9.2.)]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2014.2.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2.11. 청구법인에게 OOO원(쟁점금액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소득 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4.17. 아래 <표2>와 같이 원천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2014.2.5. 쟁점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에서 OOO의 쟁점주식 취득금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OOO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1> 법인세(업무무관가지급금) 경정․고지 내역 <표2> 배당소득 처분(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및 원천세 고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경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면, 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자기주식의 변칙취득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무효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가 경락받을 경우 예상되는 경영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법원경매는 OOO이 운영하던 OOO이 2000.11.22.경 부도가 나자 OOO의 채권자인 OOO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이던 OOO의 소유 쟁점주식을 압류(2000.12.5. 가압류, 2003.4.24. 본압류)하였고, OOO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2003.4.24. OOO이 쟁점주식을 압류하자, 2003.8.1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대주주 OOO과 관련법인의 소유 지분이 OOO%에서 OOO%로 증가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당시 골프장 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향후에도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비우호적인 주주가 쟁점주식(총 발행주식의 OOO%)을 경락 받을 경우 경영과정에서 마찰과 분쟁이 발생되고 계속적인 투자와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하여 소각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은 OOO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지 변칙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한 강제경매는 사적 매매와는 달리 경매물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되며, 매각시기와 매각대금의 결정, 낙찰대금 배당, 경매물건의 소유권이전 등 모든 경매절차가 경매물건의 소유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법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므로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경매물건이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소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채권자에 해당하는 50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전 소유자인 OOO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 받은 다수의 회원들과 회원확인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자인 회원들과 소송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식소각의 전제가 되는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 주식소각절차가 지체되었으나, 2011.2.10. 회원확인 등의 소가 확정되는 등 주식소각의 장애가 해소된 후, 2011.10.1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각, 감자하였다. 장차 주식을 소각할 계획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소각 목적의 취득으로 보아 적법하다(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목적이 소각목적이라는 것은 주식취득 후에 주식을 소각하였다는 점과 소각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였으며, 법원경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고,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 후 취득목적대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감소 등기를 마쳤는바,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법원경매가 무효로 확정되어 쟁점주식과 경락대금이 OOO과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OOO은 채권자인 OOO이 쟁점주식을 압류함에 따라 처분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쟁점주식 처분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주식을 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에 따라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OOO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법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고, 채권자 OOO은 쟁점주식을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각하여 그 경락대금(쟁점금액) 전액이 OOO의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는바, 쟁점금액은 OOO의 실질적인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경락으로 OOO이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며, 청구법인 역시 OOO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란 출자금의 반환에 따라 당해 주주가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가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발행법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출자금을 반환받겠다는 주주의 의사가 있는지, 주식발행법인이 출자금 반환과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은 OOO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법원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물건 소유자의 의사나 응찰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최고 가액으로 응찰한 자에게 목적물을 매각하는 자산매매방식의 하나이고, 경매물건이 주식이라 하더라도 동 경매는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1.9.2.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주주총회의결에도 OOO의 의사나 참여 없이 이루어졌는바, 법원경매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지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결과만을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위한 소각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래과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이다. 또한, OOO장은 쟁점주식 경락에 대하여 2006.12.1.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무효 거래의 경우에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해석(재조세 46070-28, 1998.4.11., 같은 뜻임)하고 있어 OOO장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OOO에게 2006.12.1.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2014.2.19.) 하였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고, 2006.1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 하나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다시 OOO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같은 뜻임)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소각목적이 아니어서 상법상 무효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쟁점주식을 소각할 때에는 취득목적이 소각목적이라는 이유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는바, 한가지의 행위가 소각목적이 아닌 것과 소각목적인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OOO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였으며 자본 감소절차에 의하여 소각하고 감자등기를 하는 등 적법하게 주식실효 절차를 마쳤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은 상법상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여부에 대한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면,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및 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조심 2010구1089, 2010.6.29. 등, 같은 뜻임)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어 경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경락 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OOO과 그 관련법인인 OOO 주식회사 등이 이미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경영권 방어)은 해당 자기주식의 양도주체가 누구이든 상법제341조 등 법령에서 주식발행법인에게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나 판례에서와 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일이 속 하는 직전사업연도인 2002.12.31을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자기주식 취득에 쟁점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더욱 위태롭게 하거나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는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은상법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무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양도주체가 누구이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는 반면, 경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다면 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자기주식 변칙 취득 등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는상법등 법률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상법상 유효한 쟁점주식 취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 건 주식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쟁점금액에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 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08.10.21. 선고 2008누13462 판결 등, 같은 뜻임)되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락대금이 최종적으로는 주식의 법률상·실질상 소유자였던 주주 OOO에게 귀속되어 그 대금으로 OOO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 이상, 단순히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주주 OOO에게 금전을 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OOO은 당사자가 아닐뿐 더러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것 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과 대금결정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경락대금은 자본환급금이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행위이고, 동 경락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금원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되고 청구법인은 경락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하여 등기를 하는 등 주식 실효절차까지 마쳤는바, 자기주식취득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소각한 쟁점주식은 실제로는 주주 OOO이 소유한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소각대금은 실질적으로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OOO의 쟁점금액과 주식취득대금(액면금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여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위법 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감사지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배당소득세 과세 전 “이중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철회요청 공문(2014.2.13., 감사관)”에 의하여 2006.12.1. 과세되어 결손처분된 OOO의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 되었고,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배한 주식 양수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당연무효 사항으로 결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금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소각을 자본의 환급인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 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OOO 외 3인은 1999.7.23. OOO가 시공 중인 골프장을 인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OOO하여 위 골프장을 인수한 후 1999.12.24. OOO,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OOO(OOO 회장)에 청구법인 주식을 양수도(OOO․OOO 각 OOO주, OOO OOO주)하고, 동 일자에 청구법인은 OOO주를 증자하여 2002.12.31. OOO과 OOO이 각 OOO%지분을 유지하였으며, 2003.8.12. OOO주를 유상증자하여 OOO원으로 자본금이 증액되면서 OOO OOO%지분, OOO은 OOO%지분을 유지되었다가 2004.12.31.에는 OOO과 관련 법인이 청구법인 주식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주식변동내역 한편,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주가 2000.12.31. 청구법인, OOO 명의로 변경되었는바, OOO은 2003.2.21. OOO(2003가합13784)에 청구법인의 2000.12.31. 현재 주주로 기재된 청구법인, OOO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월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OOO 명의로 원상회복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OOO과 청구법인의 이사회의결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OOO의 채권은행인 OOO의 신청에 의해 2000.12.5 쟁점주식을 가압류(OOO 2000카단104423, 주식가압류 결정서), 2003.4.24. 본 압류한 후 2003.11.7 쟁점주식 매각명령OOO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2.10. OOO의 쟁점주식 경매OOO에 입찰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1.9.2 쟁점주식 소각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1.10.19. 감자등기를 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법제232조, 제341조 제1호, 제342조, 제439조를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 주내에 회사채권자에게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 기한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로부터 회원권을 취득한 OOO 외 9명(원고)이 2003.2.15.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OOO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심급별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등 9명이 OOO로부터 취득한 회원권의 회원모집약관을 보면, 골프회원권과 골프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 받아 거치(5년간)하고, 그 이후 회원의 탈퇴 요구가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은 약정기간 중 회사가 지정한 시설물을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OOO OOO(2004.12.23. 선고, 원고패)을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산업과의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OOO로부터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로 판결하였다.

3. OOO판결(2007.7.6. 선고, 원고승)을 보면, 피고(청구법인)는 이 사건의 골프클럽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점, 피고의 경매절차에의 참가, 낙찰허가결정확정 전의 체육시설업의 양수, 낙찰대금 완납에 의한 경매대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영업을 인수하려는 단일한 의도하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골프클럽부지의 대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경매절차 참가와 그 나머지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사업권 등을 양수하는 취지의 영업양수도 계약 및 사업계획의 승계가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OOO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함에 있어서는 위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의 대부분의 취득이 전제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한 영업전반의 양도경위와 그 내용 및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OOO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OOO와 피고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OOO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기존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를 비롯한 회원모집절차에 관한 법과 법 시행령 관련규정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의 발행을 남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고 바람직한 회원모집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가 법정절차의 대강을 따르면서 단지 신고된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모집을 하였다거나 법정 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내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OOO와 원고들 사이에 성립한 위 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위 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각 회원권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회원권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OOO판결(2009.7.9. 선고, 원심유지)을 보면, 위 2)의 OOO(2011.2.10.선고)를 보면, 피고(청구법인)은 위 OOO1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민사소송법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11.2.10.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2011.9.2. 개최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1.9.15., 공증)을 보면, 제1호 의안(자사주 소각에 관한 건)에 청구법인이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사주 OOO주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소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 으로 승인 가결하였고, 제2호 의안(자본감소에 관한 건)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OOO주 중 자사주 OOO를 소각함에 따라 부득이 당 법인의 자본의 총액 OOO원을 OOO원으로 감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자기주식의 소각방법에 의해 감자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이 나타난다. <표4> 감자 전후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라) OOO(일간)에 2011.9.10. 게재된 청구법인의 자본감소 공고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9.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OOO원을 금 OOO원으로 감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OOO를 소각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후 2011.10.17.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가 2011.10.19., OOO에게 발송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9.10. OOO(일간)에 자본감소공고와 채권자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인 2011.10.17.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2011.10.19.자로 쟁점주식을 폐기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석 OOO(자기주식 취득)에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OOO원(보통주)는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개인 주주의 비분을 취득한 것으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무상소각할 예정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9.17(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IMF금융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골프장들은 큰 수익을 실현하고 있었고, 골프장의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향후 45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아래 <표5>와 같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약 OOO원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골프장에 관심을 가진 투자가들이 많아 쟁점 주식의 경매에 참여할 투자가가 있었는바, 쟁점주식(발행주식의 OOO%)이 비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경영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표5> 2004년이후 골프장 증설 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무제표 및 회계전표를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골프장 증설에 투자하여 유형자산, 매출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연도별 재무제표 요약 (아) 쟁점 주식 경매 당시 OOO은 아래 <표7>과 같이 OOO에 보증채무 OOO원을 부담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전액 압류채권자인 OOO에 배당된 후에도 OOO 채무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03.1.1. 현재 OOO의 OOO 채무내역 (자) OOO이 소유하였던 OOO소재 대지 및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산업은행 외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6.1.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국세청이 2014년에 발표한 고액체납자명단에 의하면 OOO원의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은 실질적인 파산, 무재산인 상태인 것으로, 국세통합전망상 OOO은 2004.11.30. 납기 등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정리보류(결손)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상법제341조 제1호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례에서와 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며,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회사가 소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로 인하여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자기주식인 쟁점주식 취득이 무효를 전제로 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주식대금의 반환과 주식명의자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법원경매에 의한 쟁점주식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OOO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쟁점주식이 경락됨에 따라 2006.12.1.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OOO하고, 무재산 결손처분(2007.3.26., 2007.3.29., 2010.7.23.) 하였으며, 2014.2.5. 쟁점주식 소각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하여 감자결의일(2011.9.2.)에 OOO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을 경정․고지 한 후, 2014.2.19. OOO 감사관의 “이중과세에 의한 양도소득세 철회요청(2014.2.13.)”에 따라 OOO장은 OOO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법원경매는 OOO이 회장으로 있던 OOO이 2000.11.22.경 부도로 인하여 OOO의 채권자인 OOO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이던 OOO의 소유 쟁점주식을 압류(2000.12.5. 가압류, 2003.4.24. 본압류)된 후, OOO의 매각명령 결정에 따라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목적은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매로 취득하여 적법한 형식과 절차진행으로 소각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외 다수)인바, 쟁점주식은 주주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인 OOO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매각 명령에 따라 양도(경매)되었고, 주식대금은 전액 채권은행에 배당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거래라기보다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5)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