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73 선고일 2014.11.03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업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 영농자재구매확인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기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2003.5.30. 취득한 OOO 전 6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7. 증여받아 2013.3.25. 양도한 후, 2013년 7월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3.5.30. 로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을 국외 로 출국하여 국내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 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3.10.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총 보유일수 3,584일 중 자경이 불가능한 국외체류일수를 768일(총 보유기간의 21.4%)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규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 과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표2〉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자경이 불가능한 장기국외체류일 수는 563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 소유기간의 15.7%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호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표3〉

(2) 청구인은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실제 직접 경 작하였다는 전 이장 4명의 인우보증서, 영농자재 구입사실을 확인하는 OOO 대표 2명의 농자재구매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자경여부의 사실 확인 없이 주변상황만으로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을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1.7. 증여로 취득하여 2013.3.25.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 간을 국외출국하여 국내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검토결과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 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소 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 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 계 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 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동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 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 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을 OOO, 취득 가 액을 OOO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산출세 액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출입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나)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다) 청구인 및 OOO의 수입금액은 아래〈표6〉과 같다. 〈표6〉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이 2004.7.6., OOO을 청구인이 자경(소유자 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OO의 인우보증서(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OOO에서 콩 등을 2008.12.24.~2013.9.2. 자 경 하였다는 내용), OOO의 영농자재 구입 확인서(날인, OOO에서 2008년부터 2013년 현 재 까지 자경하기 위해 청구인 및 OOO이 씨앗,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 쟁 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 쟁점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 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 접 경작하였거나, 또는 보유기간 중 OOO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OOO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농업 외 다른 사업 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768일로 장기간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영농자재구매확인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 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 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 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