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70 선고일 2015.02.27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계근표 등 실물거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29. 개업하여 2010년 4월경부터 OOO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4.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방문하여 실제 물건을 보고 정상적인 매입절차(국세청 홈페이지 및 사업장 방문 통해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 계근표 작성보관, 운송기사들의 확인서 징구, 계좌로 대금 지급)에 따라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은 과세자료가 파생이 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절차에 따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로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던 사업자이므로, 그와 거래를 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도 사실이므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고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고철 매입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대금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지만 계량표, 운송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제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은 OOO및 OOO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가) OOO2010.6.28.부터 2011.12.31. 직권폐업될 때까지 OOO사업장으로 하여 도매/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OOO백만원) 대비 매입액(OOO백만원)이 거의 없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였다. OOO실제사업장은 OOO으로 그 곳에 야적장, 컨테이너 사무실, 고철운반용 차량을 갖추고 있었으며, OOO다른 사업경력 없이 건물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도매업자에게 중개하면서 확보한 거래처를 상대로 고철도매업을 시작하였다고 소명하나, 신고된 매입 내역 중 일반경비 관련 매입만 정상 매입이고, 매출처 중 대금지급내역과 계근표 등으로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OOO백만원, 신고된 매출액의 66.2%)하였는데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OOO거래에 대해 계근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 거래처로 분류되었다. (나) OOO2011.1.3.부터 2011.12.31. 직권폐업될 때까지 OOO사업장으로 하여 도매/고철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유일한 매입처인 OOO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확대조사한 결과, OOO2011년 제1기 중 OOO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OOO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 환급세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자가 2012.6.18. 사업장 주변업체들을 상대로 탐문한바, 2011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7월경 퇴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표자 OOO유일한 매입처의 위치대표자상호, OOO사업장 현황과 개폐업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등 유일한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과 OOO대한 조사내용에 비추어 OOO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및 OOO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계좌거래내역, 아래 [표4]와 같다), 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계량증명서(OOO과의 거래분), OOO등이 사후 작성한 운행확인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체 매입액의 0.3%에 불과한 매입액에 대해 굳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표5])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중 OOO신고된 매입내역 중 일반경비 관련 매입만 정상인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OOO과의 거래에 대해 다른 업체와 달리 계근표 등 실물거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중 OOO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을 다른 공급자로부터 매입(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고철거래의 행태상 상당한 규모의 고철거래를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신생 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