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산서 중복 수취에 따른 과다매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66 선고일 2014.09.22

청구인은 현금매출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과다매입한 금액이 총 필요경비 및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OOO에서 식육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0.22. 폐업 한 개인사업자로서 OOO으로부터 식육매입과 관련하여 OOO원의 계산서(15매)를 수취하 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의 거래처로부터 OOO원의 계산 서 (12매)를 수취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통 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항에서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 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일 (2009.6.12.)부터 1년이 경과한 2014.4.10.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매입액에 비하여 현금매출이 과다계상되어 매입과 매출을 감액하는 수정 신 고를 2009.6.12.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수익․비용대응의 원 칙에 위배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수정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항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이에 해 당 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 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다면 총수입금액에서도 불산입하여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9.6.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중계상된 경비로 매입액을 감액(필요경비불산입)하고 동액의 재고평가액도 함께 감액(총수입금액불산입)하였는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기초상품재고액에 위 재고자산평가증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산입하 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 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 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6.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 금 액을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감액(필요경비불산입)하면서 동시에 동 액의 재 고자산평가증액을 감액(총수입금액불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으로 당초신고 시나 수정신고 시의 소득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상품재고액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신고시 기말상품재고액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내용(재고자산평가증액)을 반영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2.15.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식육을 매입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이중으 로 필요경비산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9.6.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동시에 아래 <표>와 같이 동 액 상당의 현 금매출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총 수입금액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5)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OOO 및 매출원가OOO의 각각 OOO에 해당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나 현금매출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수정신고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필 요경비 및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OOO이고 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장 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중복 계상한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 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