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상이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753 선고일 2014.10.22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서가 서로 유사하므로 사실상 같은 견적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매입처는 공사대금 입금내역이 통상적인 결제방법과 달라 채무관계가 없었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공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4.3.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매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5. 사망한 OOO(청구인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은 OOO에서 2000.3.2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제본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용역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 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필요경비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근거자료로 ① 피상속인이 OOO에게 제출한 공급대가가 OOO원으로 기재된 견적서(이하 “쟁점견적서”라 한다), ② 쟁점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나머지 OOO원을 OOO 대표자 OOO의 계좌로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출〕으로 신고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은 OOO의 수정신고에 대해 쟁점금액을 OOO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 보아 피상속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OOO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3.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분) 2014.4.10.(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분) 및 2014.6.13.(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의 결정이 타당한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① OOO이 쟁점공사의 공급대가가 OOO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쟁점견적서(견적서상 일자가 ‘20 년9월11일’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진위여부와 ② 2008.9.23. 현재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의 부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OOO은 피상속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의 거래대금이 OOO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제출하였다는 쟁점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견적서는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는 사실과 다른 견적서이다. 쟁점견적서의 날짜부분이 ‘20 년 9월 11일’로 되어 있어, 연도의 일부 부분이 빈칸으로 지워져 있고 9월의 ‘9’의 위쪽에도 일부 수정된 흔적이 보이며, 품목 및 내역 중 일부분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피상속인은 거래처 등에 견적을 내면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OOO이 제출한 쟁점견적서와 똑같은 견적서를 찾아본바,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견적서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0.2.11. 제출한 견적서와 같고, 이를 보면 품명 및 내역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내용 및 형식(글자의 형태, 위치, 및 도장의 모양, 방향, 그리고 위치)이 쟁점견적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아래〈표2〉참조). 〈표2〉 따라서, 쟁점견적서는 피상속인이 OOO과 2008년 9월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한 이후, 2010.2.11.에 추가거래를 위하여 OOO에 제출한 견적서를 이용하여 만든 사실과 다른 견적서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8.9.23. 현재 OOO에게 OOO원의 부채를 지고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2008년 9월경 제공한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비로 OOO원을 지불하면서 피상속인에게 OOO원,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결제 받을 금액OOO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OOO원의 결제를 피상속인이 아닌 OOO이 대신하여 주었다고 하나, 이러한 OOO과 OOO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니다. 첫째, OOO은 2008.10.10. 피상속인에게 OOO원(공급대가)의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2008.9.23.~2008.9.26.까지 OOO원을 결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급받지 않은 고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선결제를 하였다는 점과 선결제금액이 결제할 금액에 비하여 OOO원이 많은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다. 둘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결제받을 금액으로 OOO원이 2008.9.22.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피상속인은 OOO에 쟁점금액 전체인 OOO원 모두를 OOO에게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다음날인 2008.9.22. 그 금액에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에게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셋째, 피상속인이 OOO에게 결제한 내역과 OOO이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의 합OOO이 결제할 기계장치금액OOO보다 OOO원이 많은 것이 확인되자, OOO은 일부자금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대여받은 것이라고 하나, OOO이 사업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를 해갔다면 이에 대한 반제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제내역이 전혀 없다. (2) 결국,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년 9월경에 OOO원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문서로 쟁점견적서를 제출하며 결제과정을 설명하였지만, 쟁점견적서는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사실과 다른 견적서이고, 거래대금 결제과정(피상속인의 요청으로 OOO이 OOO에게 OOO억원을 결제하였다는 OOO의 주장, 쟁점공사 거래대금 결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결제받을 금액이 OOO원 이상이 있다는 OOO의 주장)에 따른 자금흐름 등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OOO은 피상속인과 관련된 자금거래에 대하여 진술을 몇차례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데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문서 등에 근거한 OOO의 주장에 기초하고 OOO을 신뢰하여 피상속인이 OOO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계설치 및 시험가동에 대한 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기존 공장의 수용으로 기계설비 등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 보강 및 교체(이전에 따른 설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동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서 및 OOO원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근거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11.7.11. 폐업하였다. (나)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보상금 OOO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부외필요경비로 쟁점금액OOO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아래〈표3〉와 같은 OOO의 확인서 〈표3〉

2. 위〈표1〉상의 OOO원의 금융거래 내역

3. 위〈표2〉와 같은 쟁점견적서

4. 아래〈표4〉와 같은 OOO의 “이주비 및 영업비 보상에 관한 소명서” 〈표4〉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 포함). (가) 위〈표2〉와 같은 2010.2.11.자 견적서 (나) OOO의 직원 OOO이 작성한 2013.11.29. 확인서(OOO은 피상속인과 10년을 같이 근무하면서 2008년에 OOO의 기계이전 설치 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은 OOO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다) OOO이 피상속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OOO (라) 피상속인이 위 (다)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OOO원을 OOO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증빙내역(아래〈표5〉참조) 및 OOO으로부터 2008년 9월 이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 <표5>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에게 기계장치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아래 〈표6〉과 같이 수취하였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2008년 9월 이후 OOO에게 매출한 내역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오래 친밀한 관계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여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표6〉 (나) OOO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표7〉과 같고, 청구인은 OOO은 OOO의 아버지로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표7〉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견적서 및 위〈표1〉상의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표1〉상의 2010.2.11.자 견적서와 쟁점견적서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연도․월 및 품명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 및 형식이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견적서가 실제로는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0.2.11.자 견적서상에 기재된 “OOO”(쟁점견적서에는 “OOO”으로 되어 있음)이라는 품명 및 가액이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용역만을 의미하는지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화를 제외한 OOO원 상당의 용역만을 공급받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보내고 그 다음날OOO 등에 OOO에게 나머지 금액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그 다음날(2008.9.23.)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직접 입금한 사실이 있어 이를 통상적인 결제과정으로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채무를 OOO을 통해 대신변제하도록 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OOO이 피상속인과의 2008.10.10. 세금계산서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는 금액이 OOO원으로 동 금액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시기도 위 세금계산서 발행이전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처분청에서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주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