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골프장이 본점의 지점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49 선고일 2015.03.16

쟁점골프장을 본점의 지점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3.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강원도 OOO 시행사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위탁자)과 OOO 간 체결된 쟁점OOO 총괄위탁운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쟁점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OOO에게 공급된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OOO이 OOO의 지점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OOO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청구법인을 사업자등록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2013년 1~8월의 기간 동안의 용역(이하 “2013년 1~8월분 용역”이라 한다) 및 2013년 9월의 용역(이하 “2013년 9월분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각 2013.9.20.(쟁점계약의 실제 체결일) 및 2013.9.30.로 보아 2014.3.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분(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OOO은부가가치세법상 OOO의 지점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2년 12월말 채권단과 합의하여 OOO에 쟁점OOO의 총괄운영위탁을 의뢰함에 따라 OOO는 2013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쟁점OOO에 9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가 2013년 5월경부터는 기존 파견 직원 5명을 복귀시키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신규사원 10명을 OOO 소속으로 채용하였는바, 현재는 직원 14명이 쟁점OOO에 상주하면서 라운딩예약, 캐디채용 및 관리, 시설물․코스․프로샵 관리, 외주업체의 인력관리 등 단순 업무를 OOO의 관리 및 통제하에 수행하고 있다. (나) OOO(수탁자)와 OOO(위탁자)은 2013.9.20.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위탁시설물은 OOO, 프로샵, 코스관리동, 27홀 규모의 회원제 OOO 코스, 토지, 진입로 및 부대시설물 일체이고, 위탁용역의 범위는 ① 위탁업체(식음, 시설, 코스, 프로샵 등)의 계약체결 및 매출확인/관리, ② 예약, 회원관리, 홈페이지관리, 회원정보 활용, ③ 매출, 예약, 회계 등 OOO 전산시스템 활용 업무, ④ OOO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 및 제반관리 업무이며, 쟁점OOO 운영의 가장 중요한 회원권 가격 결정, OOO 요금 결정, 가격할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의사결정은 OOO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다)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바, 결정권 없이 단순 용역만을 제공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요건으로 사업성과 독립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독립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인적․물적 독립을 의미하므로 사업자의 종업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자이므로 쟁점OOO 운영의 사업자는 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쟁점계약서에서 위탁자는 시행자인 OOO이고 수탁자는 OOO로 되어 있는바, 사법상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소용역․아파트관리용역․전산용역 등의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용역수행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에 비추어 쟁점OOO 또한 지점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OOO이 OOO의 지점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쟁점계약의 실제 체결일인 2013.9.20.로 보아야 하므로, 지점사업장이 되기 전에 OOO에게 제공된 2013년 1~8월분 용역에 대한 수입(이하 “2013년 1~8월분 용역 수입”이라 한다) 전체 및 2013년 9월분 용역에 대한 수입(이하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이라 한다) 일부(2013.9.1.~2013.9.19. 용역 수입)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는 OOO에게 2013년 1~8월분 용역 수입에 대해 2013.10.31.(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날이며 실제 발급일은 2013.11.5.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에 대해 2013.9.30.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2013.10.31. 발급한 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이는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 누락에 대한 본세, 무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합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OOO가 2013.9.30. 발급한 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에 대한 본세를 제외한 채 무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도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는 쟁점OOO에 의사결정권자 없는 직원파견 및 단순용역만을 제공하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점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벌인데, 이 건의 경우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을 OOO 매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가 2012년 10월 쟁점OOO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후 OOO이 고용중이던 코스관리․운영․마케팅 인원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OOO은 쟁점OOO에 대한 관리능력(쟁점OOO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상실하여 회원권 가격결정 등 중요사안은 물론 쟁점OO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OOO을 수탁받은 청구법인이 쟁점OOO에 상주하면서 쟁점OOO 전반(경영 및 시설물관리 등 일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OOO은 OOO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지점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소용역․아파트관리용역․전산용역 등은 계약당사자인 위탁자의 회사경영권을 포함한 회사 업무전반이 아닌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으로서, 수행업무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탁자가 결정하는바, 이 건의 경우와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OOO은 OOO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지점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OOO의 시공사 및 채권자인 OOO은 2013년 1월 쟁점OOO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그룹계열사인 OOO를 동 OOO 운영관리사로 정식 계약 없이 선투입(선정․지정)하였고, OOO는 TF팀을 구성하여 2013년 1월부터 쟁점OOO에 상주하면서 동 OOO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쟁점OOO이 OOO의 지점사업장이 된 시점)은 2013년 1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와 OOO은 2013년 6월 쟁점계약서 초안 작성 및 수수료율 등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2013.9.20.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년 1~8월분 용역의 근거가 된 쟁점계약이 체결된 2013.9.20.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동 용역 수입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13.9.2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2013.10.31.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13년 9월분 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2013.9.30.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의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 OOO원에 대해 가산세만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OOO의 매출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어야 할 수입금액을 OOO가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환급한 후 다시 청구법인(미등록 지점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할 필요 없이 가산세만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이지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을 OOO의 매출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법규과-1717, 2010.11.19.).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8.22, 선고 1996누15404 판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만 부과한 것이 동 용역 수입을 OOO 매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OOO은 OOO의 지점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쟁점OOO을 OOO의 지점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쟁점계약의 실제 체결일인 2013.9.20.이므로, 2013년 1~8월분 용역 수입 전체 및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 중 일부(9.1.~9.19.분)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①)

③ 설령, 쟁점OOO을 OOO의 지점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②)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OOO과 OOO가 작성한 OOO총괄위탁운영계약서(2013년 7월,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계약서의 작성일은 2013년 7월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상신한 문서(2013.9.17.)에 따르면, OOO은 2013.9.17. OOO이 OOO에게 쟁점OOO의 운영을 위탁하는 쟁점계약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고, OOO이 2013.9.20.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2013.9.20.을 쟁점계약의 정식 체결일로 보고 있다. (4) OOO의 확인서(2013.11.15.)에 따르면, OOO이 2012년 10월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능하여 정규직으로 고용중이던 코스관리, 운영, 마케팅 등의 인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쟁점OOO 시공사인 OOO은 2013년 1월부터 분양 회원에 대한 불만 해소 및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OOO를 투입하였으며, OOO과 OOO는 2013.6.1.부터 2016.5.31.까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직원(OOO 상주직원 1명 제외), 캐디 등 채용, 위탁업체 계약 관리, 쟁점OOO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경정내역 등에 따르면, OOO는 2013.10.31. OOO에게 2013년 1~8월분 용역 수입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①을 발급하였고, 2013.9.30.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②를 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OOO이 2013년 1월부터 OOO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2013년 1~8월분 용역 수입이 2013년 9월분 대금청구서에 따라 정산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2013년 9월임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동 부과처분은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 처분청은 2013년 9월분 용역 수입에 대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본세는 제외한 채 가산세만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다음 <표3>의 국세청 예규(법규과-1717, 2010.11.19.)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만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3> 법규과-1717(2010.11.19.) 법인사업자가 미등록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한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12.31. 공급분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OOO의 관리 및 통제 하에 단순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품의서, 이메일 보고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에는 OOO TF팀 직원이 품의서를 상신하면, 같은 팀의 과장, 부장의 검토를 거쳐 OOO의 상무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OOO이 OOO의 지점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과 OOO 간 체결된 쟁점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OOO이 수탁자인 OOO에게 쟁점OOO의 영업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OOO는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쟁점OOO에 파견하여 동 OOO의 소유자인 OOO에게 쟁점OOO의 운영․관리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로서 쟁점OOO을 운영하는 OOO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인 점, OOO은 쟁점OOO 이용자들에게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위탁수수료는 사업성이 있는 대가로서 계약당사자인 OOO로부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타당한 점, 처분청도 OOO이 쟁점OOO 이용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 및 쟁점OOO 위탁운영과 관련한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고, 통상적으로 컨설팅회사 등의 경우 본사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동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상주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의 사업장을 컨설팅회사의 지점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을 OOO의 지점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 및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쟁점③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