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처분청으로 자료통보 하기 직전에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한 후 수정신고한 점,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 사실을 알려준 사실을 들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처분청으로 자료통보 하기 직전에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한 후 수정신고한 점,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 사실을 알려준 사실을 들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6.2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고, 2013.7.1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OOO은 2013.7.2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여 처분청은 2013.8.13. 동 자료를 수보한 후 2014.2.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한 금액 OOO원을 2013.7.15.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2013.7.1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표1>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24.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O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거나, 처분청이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등을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3.4.24.~2013.6.21.)가 종료되고 처분청으로 자료통보(2013.7.23.)하기 직전에 자료통보된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한 후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이 OOO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사실을 알려준 사실을 들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