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