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수인이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의 매수인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의 매수인이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의 매수인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OOO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시기가 미도래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증빙(무통장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금지급이 완료되었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은 사업진행의 중단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사유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 받았지만 매수인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상호 협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OOO을 되돌려 주고 잔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해 변경된 매매계약서 혹은 약정서 등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매수인에게 송금된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이 불분명하고 내용확인이 되지 않는 점, 매수인이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시 잔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송금한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전체 금액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일부 금액이 매수인에게 송금된 점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이 저축은행의 대출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전체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을 하고 그 일부를 매수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송금한 OOO은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거래대금 또는 대여금의 성격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7년 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었다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2007.9.17. 등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특약내용을 보면, 이미 토지의 처분과 토지의 사용권리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사실상 우선수익자인 ㈜OOO 외 19개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의미가 없으므로 미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성격인 대여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이며 국세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의 과정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수인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OOO을 세 차례에 걸쳐 되돌려 준 것은 자금대여 등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7.9.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1971.11.17. 소유권보전으로 취득하여 2006.11.20.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7.9.5. 신탁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2007.9.17. 주식회사 OOO에 다시 신탁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1971.11.17. 소유권보전으로 취득하여 2007.9.17.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9.17. 쟁점토지에 신탁등기된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청구인으로, 수탁자는 주식회사 OOO으로, 수익자는 OOO로, 우선수익자는 ㈜OOO 외 19개 저축은행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의 대금지급 확인내역에는 매매대금 OOO, 계약금(2006.11.17.) OOO, 중도금(2006.11.17.) OOO, 잔금(2007.9.6.) OOO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
(4) OOO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매매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OOO가 2011.5.18.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 청구인이 2011.5.27. OOO에게 보낸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OOO OOO가 2013년(일자없음)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는 2013년 11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매매계약 후 2007.9.6.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사업부진과 부동산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사업의 개시가 미루어져 매도인과의 협의하에 2007.9.6.까지 입금된 OOO 중 OOO을 2회에 걸쳐 회수하고, 남은 OOO에 해당하는 부지OOO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나머지 부지OOO는 매매대금 OOO 중 2013년 11월 현재까지 잔금 OOO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신탁등기 상태로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잔금청산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가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서 OOO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OOO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도 당초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후의 별도의 자금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