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726 선고일 2014.09.02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반드시 경영활동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철거 전문 건설업체인 (주)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11.9.30. OOO이 발행한 주식 OOO(총 발행주식의 55%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 (이하 “쟁점신탁자”라 한다) 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OOO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신탁자는 OOO 주식 73%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건설회사인 OOO이 금융권에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바, 최대주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금융권 신용등급하락으로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제한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사수주 및 공사자체를 할 수 없어 건설업 운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2) 쟁점신탁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OOO은 2005년 설립 이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신탁자가 청구인 1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배당으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단일세율 10%를 적용하므로 명의분산으로 얻을 이익이 없고, 쟁점신탁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당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상황이 아니며, 통상 1인당 OOO의 기본공제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없다. (다) 쟁점신탁자는 OOO 명의신탁한 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간접증여를 해서 증여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쟁점주식은 OOO 총발행주식의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체납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처분청에 압류를 당한바 신용불량자이면서 무재산인 쟁점신탁자가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자 등은 OOO의 실사업주로서 OOO 인수당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신탁자가 신용불량자이기에 주주 등재 당시 금융권 신용 평가등급 하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탁자의 신용불량등재 기관인 OOO에 확인한 결과 쟁점신탁자는 OOO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로 2010.4.27. OOO 인수당시 신용불량자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쟁점신탁자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가) 쟁점신탁자 등은 OOO 인수 당시 채무 및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 대표자로부터 채무 상계 조건으로 OOO에 법인을 인수하도록 한 후 3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OOO 쟁점신탁자는 2인 명의의 신탁주식 OOO를 청구인 명의로 재신탁 하였다. (나) 쟁점신탁자 등은 OOO을 1주당 OOO에 인수하 였으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OOO으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수하였기에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OOO 현재 OOO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이 체납되었음에도 법인 인수 당시부터 주식 전부를 제3자 명의로 신탁을 함으로써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는 등 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라)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신탁자 등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OOO까지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OOO 쟁점신탁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으며, OOO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 하여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신탁자는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OOO 조회한 불량대출정보조회서, OOO 접수한 소송사건기록OOO, OOO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사건기록OOO, OOO 변제영수증 5매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바 OOO 1차 명의신탁 당시와 OOO 2차 명의신탁 당시에 쟁점신탁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 문의한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OOO 보증서 발급에 제한이 따르나 주주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OOO이 체납되어 청구인 재산을 압류하였고, 재산이 확보된 채권을 제외한 OOO은 정리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여 OOO 쟁점신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OOO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쟁점신탁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신탁자의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 등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탁자가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자가 OOO의 최대주주로서 신용불량자라 하여 반드시 당해 법인의 금융권 대출 등에 제약을 받는 등 경영활동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