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8.23.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2) 조사관서들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원OOO에 대한 심문조서(2013.12.23.)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폐동이 실제로 공급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였으나, 폐동의 실제 출고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계량증명서, 차량번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이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쟁점거래처들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