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4-중-2642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주가 점포(사업장)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이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를 무상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완전가맹점(이하 “A타입가맹점”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점포(사업장)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가맹점주에게 위탁하면서 청구법인이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를 무상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위탁가맹점(이하 “B타입가맹점”이라 한다) 형태로 나누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으며, A타입가맹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와 B타입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B타입가맹점주와 작성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라 한다)상의 최저보장제도에 따라 아래〈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원의 최저보장지원금〔가맹계약서에 따른 매출총이익중 가맹점주가 분배받은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A타입가맹점 OOO원, B타입가맹점 OOO원)에 미달한 경우 일정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보전해 주는 금액, 이하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A․B타입가맹점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목록과 같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본점 및 지점명의로 심판청구를 제기(별지목록과 같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저보장지원금의 운영실태 청구법인은 OOO 업체로 편의점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맹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어 가맹계약서 제47조(B타입가맹점은 제46조)에 “최저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보장제도는 편의점 매출이 부진하여 가맹점주 몫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약정기간(5년)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산된 가맹점주의 몫이 일정 금액OOO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2차적으로 그 차액만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B타입가맹점)하거나 청구법인의 몫을 차감(A타입가맹점)하여 가맹점주의 최저이익을 보장하게 되는데 2차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최저보장지원금”이다.

(2) A타입가맹점의 경우 (가)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다.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상품을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일괄 구매하여 각 편의점에 매입원가 그대로 공급하며, 대신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의 일정 비율OOO을 OOO(A타입가맹점의 경우 가맹수수료임)로 지급받게 된다. 가맹수수료의 수수 근거는 가맹계약서 “제6장 영업이익의 배분”편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면 기본적인 매출액이 부진하여 매출총이익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의 운영을 포기하게 된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점포 하나를 열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지출하였는데 가맹점주가 영업을 포기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손실이 크므로 가맹점주에게 월 최소 OOO원의 수익이 일정기간 동안 보장되도록 가맹계약서 “제47조”에 최저보장지원금을 두어 보다 안정적으로 편의점이 운영되도록 수수료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가맹수수료를 1단계로 매출총이익의 OOO로 정하고 그 수수료를 차감한 가맹점주의 몫이 월 OOO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2단계로 그 차액만큼 청구법인 몫인 수수료를 환불하여 주는 것이다(점포에서 발생한 월 매출총이익이 OOO원에 미달하게 되면 청구법인 몫인 가맹수수료는 “OOO”원이 되게 됨). 물론, 이러한 절차는 1차로 가맹수수료 징수하고 2차로 환불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 정산 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순액으로 처리). 영업이익 배분과정을 2단계로 계산하여 가맹점주와 청구법인의 몫을 정하는 것이지 가맹수수료 징수와 최저보장지원금 지급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맹계약서 제6장(영업이익의 배분)에 근거한 수수료 계산방법(이익배분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위 “사례 1”의 경우에는 1차로 분배한 가맹점주 몫이 OOO원으로 OOO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인 OOO원을 1차로 분배한 청구법인 몫 OOO원에서 차감한 결과, 최종 OOO원이 청구법인 몫인 가맹수수료가 되고, “사례 2”의 경우에는 매출총이익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매출총이익 OOO원을 한도로 가맹점주의 몫을 배분하게 되어 청구법인 몫은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이며, “사례 3”의 경우는 최저보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1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가맹점 몫과 청구법인 몫이 정해지게 된다. (나) 결국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수수료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는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최저보장지원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청구법인의 매출 항목인 가맹수수료가 차감되는 것(최저보장지원은 월 매출총이익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차감항목이 되며 1차로 계산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1단계 가맹수수료 계산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단계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의 가맹수수료가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인 가맹수수료에서 최저보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결정(매출차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B타입가맹점의 경우 (가) 최저보장지원금은 위탁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편의점 점포의 운영을 가맹점주에게 위탁하고 각 점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청구법인과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맹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월 최저 OOO원의 이익을 가맹점주에게 보장하여 주는 최저보장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매월 각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의 일정비율OOO을 가맹점주(상품중개업/상품대리)에게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점포의 매출이 부진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이익분배액이 월 OOO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점포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주에게 추가로 수수료(최저보장지원금)를 지급하고 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다. 처분청은 최저보장지원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면서 가맹점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계약서 “제6장 영업이익의 배분”편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45(또는 46)조는 “OOO”(B타입가맹점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운영수수료임)에 대한 규정이고 제46(또는 47)조가 “최저보장제도”에 대한 규정이다. 위 두 조항은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맹점주에게 배분되는 영업이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 즉,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이다. 즉, 위탁판매수수료는 가맹계약서 “별첨(9)”에 따라 2단계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1단계로 월 매출총이익의 OOO를 정하고, 그리고 난 후 그 금액이 월 OOO원,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이익 OOO원 분배비율이 청구법인과 가맹점주가 OOO라고 가정하면 가맹점주가 취하는 판매수수료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몫은 OOO원이 되며, OOO원은 가맹점주가 1개월간 OOO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용역의 크기인 OOO원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약정상 정당한 수입금액이다. 여기서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배분받고 향유해야 할 수입금액 OOO원의 일부인 OOO원을 가맹점주와 최저보장지원 약정금액인 OOO원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니며, 이는 청구법인이 최저보장지원금을 지급한 후 점포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 가맹점주의 분배금액이 OOO원을 초과시에는 기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회수하는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 주장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가맹점주가 체결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제47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점주에게 상기의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게 하며 지급하는 조건부지원금이지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지원금 성격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가맹계약서 제47조 및 별첨(9)에 의해 가맹점주가 판매한 월간판매량이나 발생한 매출총이익이 변동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A타입가맹점주에게 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최저보장지원금은 상권 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 청구법인이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맹점주의 매출총이익에서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금액 즉,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향유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A타입가맹점의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수수료에서 차감된 금액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제46조의 규정 및 별첨(9)에 의하여 산출되는 청구법인의OOO(수입금액)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약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매월 판매한 매출금액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가맹점주의 몫은 약정 분배율에 의해 결정된다. 1차로 배분받은 금액이 가맹점주가 월간 제공한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이며, 또한 가맹점주가 월간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청구법인의 향유할 수입금액인 가맹수수료가 결정되고, 이후에 산출되는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점주가 매월 판매금액이나 매출총이익의 변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니다. 결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려면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으로, 본 건 최저보장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가맹점주가 판매한(제공한) 매출액이나 매출총이익에 증감이 발생해야 하나 매출액이나 매출총이익은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이다.

(2) B타입가맹점의 경우 (가) 청구법인은 B타입가맹점에 대한 최저보장지원금이 A타입가맹점과는 달리 가맹점주에게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제46조의 규정 및 별첨(6)에 의하여 산출되는 청구법인의 OOO(수입금액)는 가맹점주가 월간판매한 매출금액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익배분기준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약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맹계약서 별첨(6)의 OOO에서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몫은 약정분배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례를 들자면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이익 OOO원 분배비율이 청구법인과 가맹점주가 OOO라고 가정하면 가맹점주가 취하는 판매수수료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몫은 OOO원이 되며, OOO원은 가맹점주가 1개월간 OOO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용역의 크기인 OOO원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약정상 정당한 수입금액이다. 위 사례에서 매출총이익 OOO원을 약정 분배비율에 따라 1차로 분배받은 금액이 청구법인OOO과 가맹점주OOO의 각각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1차로 배분받은 금액 OOO원이 가맹점주가 월간 제공한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판매수수료이고, 이후에 산출되는 최저보장지원금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향유할 이익 중 일부를 최저보장지원금 약정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맹점주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위탁판매수수료의 추가지급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배분받고 향유해야 할 수입금액 OOO원의 일부인 OOO원을 가맹점주의 최저보장지원 약정금액인 OOO원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니다. 가맹계약서 제47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지원금은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게 하며 지급하는 조건부 지원금이지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니며,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지원금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가맹계약서 별첨(9)에서 “최저보장이라함은 상권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약정되어 있어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지원하는 지원금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금을 지급한 후 점포개설일로부터 5년 이내 가맹점주의 분배금액이 OOO원을 초과시에는 기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회수하는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 주장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최저보장지원금은 B타입가맹점이 판매한 월간판매량이나 발생한 매출총이익의 변동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B타입가맹점에게 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바, 최저보장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의 매출이 상권 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 청구법인이 B타입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맹점 계약의 최저보장제도에 따라 가맹점주가 배분받을 금액이 OOO원(A타입가맹점), OOO원(B타입가맹점)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배분받을 금액 내에서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맹점주와 월별 정산서 등의 전산시스템을 2009년부터 변경하였고, 변경 후 시스템상으로 월별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청구법인의 매출항목인 전산유지보수비, 점포유지보수비, 임차료, 전기료, 포장비 등에 *를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쟁점최저보장지원금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 가맹계약 2년 이내에 A타입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의 월 매출총이익 배분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OOO 청구법인이 배분받은 매출총이익의 금액한도 내에서 A타입가맹점주는 OOO원OOO까지 금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목적은 가맹점주의 손실보전 및 매출증대노력을 지원․격려해주기 위해서 월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를 약정서상 최저보장지원금이라한다.

2. 가맹점주가 제공한 판매용역은 이미 월간판매량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또한 고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매출총이익을 약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결과 A타입가맹점주가 배분받은 금액이 OOO원OOO 미만인 경우에 청구법인이 취할 이익을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나, 청구법인이 가맹점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가맹계약 2년내에 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하여 가맹계약 5년이내에 최저보장금을 초과하여 매출총이익을 배분받게 되면 기지급한 최저보장지원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회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최저보장지원금과 관련한 연도별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도 A타입가맹점주에게 지원해주는 최저보장지원금과 청구법인의 기타수입금액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점포유지보수비, 전산유지보수비를 상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결과적으로 점포유지보수비, 전산유지보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가맹계약서 집기, 비품, 내외장 설비 등의 대여에서 청구법인이 유지보수업체를 일괄하여 선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며, 정산서상 가맹점주로부터 청구법인이 유지보수비용을 수취(상계)하고 있고, 가맹점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B타입가맹점주에 지원한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를 공제하였는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다.

2. 2009년~2012년도 청구법인이 가뱅점주에게 약정에 따라 지원한 최저보장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조사관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타입가맹점과 B타입가맹점의 형태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과 가맹점주는 가맹점 사업장별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지점법인과 가맹점주의 개인사업자등록(A타입가맹점의 경우 업종은 소매/편의점, B타입가맹점의 경우 업종은 도매/상품대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표3>B타입가맹점 사업자등록 내역(예시)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청구법인(갑)과 OOO 가맹점주(을, OOO점, B타입가맹점)간에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갑)과 가맹점(을)간에 작성한 “OOO” 중 A타입가맹점 및 B타입가맹점의 다른 계약내역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5) 조사관청 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OOO간에 2013.8.26.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의 명칭이 “지원금”이나 그 실질은 가맹수수료의 환불 또는 추가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최저보장이라 함은 상권 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갑(청구법인)’이 ‘을(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고,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의 이익분배액이 일정금액(A타입가맹점 OOO원, B타입가맹점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금액(또는 매출총이익)을 한도로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 및 매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이 점포개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지급되었으며, 가맹점은 최저보장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가맹점의 이익배분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지급된 최저보장지원금을 회수하고 있어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은 환수조건의 지원금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가맹점간의 판매수수료 등은 당초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에 따라 결정된 후, 다른 계약 조건인 최저보장제도에 따라 별도로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판매수수료 등이라고 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도 추후 회수된 금액에 대 하여는 가맹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최저보장지원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최저지원보장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법인 및 처분청, 고지일자, 고지세액, 과세기간 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