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 된 점, 청구인은 고철 도ㆍ소매업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제 사업여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 된 점, 청구인은 고철 도ㆍ소매업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제 사업여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2012.11.13. OOO원에 매입하여 2012.11.14. OOO(주)에 OOO원에 납품하였고, 매입․매출시 계근 후 통장으로 대금을 수수 하였음이 계량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며, 2 012.11.23. (주)OOO로부터의 매입 OOO원과 2 012.11.29. OOO(주)의 매출 OOO원 역시 거래과정이 동일하다. 또한 (주)OOO으로부터 2012.6.7 신주 OOO을 매입하고 동일자에 동 중량의 신주를 (주)OOO으로 납품하였음을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물거래와 대금수수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먼저 거래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아 그 계좌로 물품대금 및 세액을 송금하고 있으며,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물품 확인, 대표자 확인 외에는 거래상대방의 위장혐의자 여부를 판단할 다른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단가는 적정 시장가격으로 청구인이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혐의가 있음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OOO의 OOO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에서 만나 물건을 확인한 후 매출처인 (주)OOO OOO 이사와 통화후 납품하기로 결정하였고, (주)OOO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주)OOO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 및 세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OOO는 실매입처를 숨기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완전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주)OOO의 대표 OOO이 주변분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청구인을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OOO이 직접 전화를 하여 어떠한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명함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OOO이 대표인줄 알고 거래를 하였다는 점, 첫 거래이자 고액거래(이후의 거래는 없음)를 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확인을 하였다지만 공장건물과 컨테이너 박스만 보았다고 했을 뿐 (주)OOO의 간판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상기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주)OOO은 대표자 OOO를 만난적이 없으며 직원처럼 일하는 OOO에게 OOO의 연락처를 받고 OOO에서 OOO을 만나 야적상태의 물건을 OOO와 통화로 매입하고 OOO (주)OOO에 매출하면서 (주)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결과, (주)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상기의 (주)OOO의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 및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 12.13. 청구인에게 OOO원(증빙불비가산세만 부과)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장이 쟁점거래처 중 (주)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 중 (주)OOO에 대한 OOO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2013년 1월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인 (주)OOO 및 (주)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계량증명서 및 대금지급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 당시 먼저 거래물건의 상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아 그 계좌로 물품대금 및 세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실제 사업 여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