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군청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여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채납시설의 등기일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양여받기로 한 토지를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OO군청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여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채납시설의 등기일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양여받기로 한 토지를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9-21…1 제5항에서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예규(부가-1557, 2010.11.26. 외 다수)도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 OOO와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제3항에서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며 그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전대상시설의 명의이전이 기부채납의 사용수익조건으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중요한 절차상의 요건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사용수익대가로 기존 군부대 건물 및 토지를 양여받기로 OOO와 합의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전대상시설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법 조문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대체시설 기부채납 후에 이전대상시설의 소유권이전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은 적이 없고, 이전대상시설의 양여없이 쟁점용역만으로 기부채납절차가 완성되었다면 이는 반대급부없는 무상의 기부채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용수익대상인 이전대상시설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기부채납에 대한 공급시기가 미도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의 감독하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법규과-4844, 2006.11.13.)이고, 해당 국유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국유시설이 이용가능한 때로 보는 것(부가2013-196, 2013.6.28., 부가2012-364, 2012.10.5., 법규과-2219, 2008.5.20.)이다. 청구법인은 이전대상시설을 양여받는 조건으로 2009.10.26. OOO로부터 군부대 이전사업을 승계받아 대체시설을 완공한 후, 대체시설은 OOO백만원으로, 이전대상시설은 OOO백만원으로 각 평가하였으며, 2010.3.15. OOO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시설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OOO를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이전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가 2008.6.4.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대체시설을 OOO이 완공하여 기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전대상시설을 양여받기로 합의하였으나, 2009.10.26. 청구법인이 상기 사업의 시행사로 변경되어 합의각서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공문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 미시행 및 시행의지 불투명, 부대이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소요사업비 추가 미예치에 따라 이전대상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이전대상시설의 수증을 포기한다는 별도의 계약이나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반대급부가 없는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OOO 외 56필지(이전대상시설)를양여받고OOO 외 23필지 일대의군부대 전용시설(대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6.4. OOO와 OOO이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2009.10.26. OOO 조성사업의 골프장 사업부문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승인 지정되었으며,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약 OOO원을 들여 건축 중인 자산에청구법인이 약 OOO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전체 OOO원의 건축물을 준공하였고, 2010.3.15. OOO에 기부채납하여 약 OOO원의기부채납 재산평가를 받았으며, 반대급부로 약 OOO원의 이전대상시설을 교부받을 예정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조성사업 미시행 및 시행의지 불투명, 부대이전 시설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소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금 미예치 등OOO으로 그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등이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합의이행각서에서 OOO은 기부 및 이전대상시설 명세서에 명시된 이전대상시설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기로하며, 그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공문OOO에 의하면 이전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소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금 미예치 등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시설의 등기일인 2010.3.15.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이전대상시설에 대하여 양여받기를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반대급부가 없는 무상공급으로 볼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2010.3.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