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2009.5.25. OOO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정기감사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0. 청구인에게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부과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2014.5.26. 청구인에 대한 2009년 2분기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