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511 선고일 2015.05.13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거래명세에 나타난 금액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OOO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가공원가 혐의금액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빙 수취금액, 의제매입액 등 주요경비 OOO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OOO을 곱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상품매입액 OOO원에는 의제매입액 OOO원 외에 딜러를 통해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정규증빙 수취대상 중 가공원가 혐의금액 OOO원에 대해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장부의 제시를 하지 못하는 등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차량소유자가 아닌 딜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 중 OOO원은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딜러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제시한 거래내역명세 및 현금입금표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이 차량매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간편장부신고자 필요경비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은 OOO원, 정규증빙 수취금액은 OOO원, 가공원가 혐의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증빙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비에 대한 상품매입 내역 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경비에 대한 상품매입 내역 등 (다) 청구인은 계정별원장,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 거래명세 출력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인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의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상품매입액 OOO원에는 의제매입액 OOO원 외에 쟁점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상품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제매입액의 경우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용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명세 자료에 따라 지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