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504 선고일 2014-08-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음식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 및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을 과세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OOO 나.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한음식용역이 장례업에 부수되는 용역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2013.7.25.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3.11.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제공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에 해당(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하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의 예규변경일 이후 거래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 용역은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41, 2013.10.31.) 등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 장례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2013.7.25.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부터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3.11.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부가가치세제과-640(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이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417, 2014.3.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