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503 선고일 2014.08.26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하였고, 개업 후에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재고자산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 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OOO․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재고자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곱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물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2010년 당시 직물제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창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OOO에 적당한 가격과 창업에 꼭 필요한 기계가 있어서 기계대금 OOO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2010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OOO 3대를 구입하였으며, 2011년 3월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 현재에도 직물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로서 이를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정자산관리대장 및 기계 등의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된 취득일(2011.3.1.)이 대금지급시기(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와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기계사진 또한 해당 매입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회에 걸쳐 OOO원 등 총 OOO원(공급대가)을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개업일이 2011.3.1.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견직물 등 제조․도매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0.12.31.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고정자산관리대장에는 2011.3.1. 구입한 기계장치 OOO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고, 전기말 기계장치 계상액 OOO원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2011.3.1. 견직물 제조․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고정자산(기계장치)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물회사에 근무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기계(사업용 고정자산)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OOO에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재고자산의 무자료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액의 재고자산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