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하였고, 개업 후에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재고자산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하였고, 개업 후에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재고자산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 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회에 걸쳐 OOO원 등 총 OOO원(공급대가)을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개업일이 2011.3.1.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류는 견직물 등 제조․도매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0.12.31.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고정자산관리대장에는 2011.3.1. 구입한 기계장치 OOO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고, 전기말 기계장치 계상액 OOO원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2011.3.1. 견직물 제조․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고정자산(기계장치)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물회사에 근무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기계(사업용 고정자산)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판매하는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OOO에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재고자산의 무자료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액의 재고자산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