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업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4.3.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 일체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그 대가(권리금)를 OOO으로 산정하고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승계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별도의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이행의 방법으로 양수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가격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기 권리금 OOO원 및 임차보증금 OOO원과 쟁점외부동산을 대물로 교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권리금 OOO원에 대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고 무체물인 순수한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상기 사업의 양도에 따른 구체적 증빙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확인서에 권리금은 스크린시설일체 및 영업권 일체의 대가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매수자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영업하였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견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형화된 서식으로써 일반적으로 폐업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형식적인 양식으로 그 내용은 이미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양도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요건 즉,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계약서 및 구체적 증빙이 없어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여부가 달라진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거래당사자인 OOO이 아닌 OOO의 아들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을 근거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거래당사자인 OOO은 개인사정으로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한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들의 명의를 빌린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4.26.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고 OOO에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운영권과 교환한 것이고, 매매대금은 OOO 임차보증금 및 운영권을 OOO원에 평가․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은 쟁점외부동산과 OOO 운영권은 OOO원에 맞교환하였음을 주장하나, 임차보증금 OOO원이 OOO의 아들 OOO으로 명의변경되어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OOO이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받은 OOO 운영권을 아들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이 고액 국세체납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아들 OOO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OOO이 대리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OOO이 하지 않았으며, OOO은 OOO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실사업자는 OOO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13.5.2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물OOO 일체 및 OOO 영업장의 영업권 일체와 쟁점외부동산을 맞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교환가치는 동일한 금액OOO으로 정해서 대금지급은 생략되었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12.4.26., OOO(매도인)이 청구인(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2012.4.26.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아들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로 2012.4.27.~2012.12.15. 사업자등록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OOO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각각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각각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과 OOO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외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영업권을 각각 OOO원으로 정해서 맞교환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 명의가 아닌 아들 OOO 명의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OOO세무서장은 OOO은 OOO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그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조사한 점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