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사업장 소재의 공장시설, 영업권ㆍ허가권ㆍ권리금 등을 인수한 점, ㅇㅇㅇ은 사업장 및 골재채취 관련 사업장 매각이 확인되어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세법상의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임
1.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사업장 소재의 공장시설, 영업권ㆍ허가권ㆍ권리금 등을 인수한 점, ㅇㅇㅇ은 사업장 및 골재채취 관련 사업장 매각이 확인되어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세법상의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자산 관련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후에 쟁점자산 관련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과세여부가 결정되었는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①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8)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11월), 청구법인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3.10.25.) 및 결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장매매계약서상 OOO의 전반적인 시설 및 영업권 등이 양도되었고, OOO의 종업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것이 확인되며, OOO과 청구법인은 양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표2>와 같이 공급자인 OOO이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표3>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단위: 천원) <표3> 결의서상 경정 내역 (단위: 원)
(3)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장매매계약서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나고, 공장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영업권, 허가권, 크략샤일체, 공장시설물”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계산서에 따르면 OOO이 2013.8.20.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1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장매매계약서의 내역 (단위: 백만원) *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매매로 본 것으로 나타남
(4)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002--04-015)의 입출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8.20.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내용에는 “OOO”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금표(2013.8.2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OOO원을 대출(계좌번호 289--32-00032)받아 OOO의 계좌(421--04-011)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관련 거래내역서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나고, 거래내역서의 하단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자산 관련 거래내역서 (단위: 백만원)
(6)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처분청, 적부 2013-61, 2014.1.8.)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방OOO은 2012.6.1.부터 2012.8.18.까지, 김OOO는 2005.3.1.부터 2012.12.31.까지 OOO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 2013년 근로소득자료는 지급조서 제출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나타난다. (나)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결산서에는 토지 OOO원, 기계장치 OOO원, 차량운반구 OOO천원, 기타 OOO원, 합계 OOO원이 2012.12.31. 기준 유형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없으며, OOO의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OOO이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은 없다고 나타난다. (다) OOO의 비상장주식을 2012.12.31.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1주당 평가액 OOO원×발행주식 60,000주)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라) OOO은 쟁점자산 양도 이후 경기도 OOO에 소재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11.12. 경기도 파주시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여 2014.1.2. 골재채취업 등록증이 교부되었으며, OOO의 골재채취업 등록은 사업장 및 골재채취 관련 사업장비 매각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예정임이 경기도 파주시청 담당자에 의해 확인된다고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2013년 11월)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나고, 동 내역에는 OOO의 부업종 업태 및 종목은 광업 및 골재채취업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13.9.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9.5.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3년 8월~9월) 및 직원명부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한 해 동안 방OOO, 김OOO 포함 26명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 8월에 4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16명으로부터 사업소득을, 2013년 9월에 16명으로부터 근로소득을, 14명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명부에는 연도는 미상이나 8월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20명의 이름이, 9월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OOO, 김OOO(일용직) 포함 2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OOO이 2013.9.13.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중고 OOO 기계를 OOO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의 모든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일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개별 자산별로 상황에 따라 여러 업체에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자산 관련 거래가 개별 자산의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동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중고 OOO 매매와 관련하여 OOO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표8>과 같이 OOO은 청구법인에게 중고 OOO 등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OOO, 002--04-015) 입출거래내역에 따르면 2013.9.25.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주식회사 계좌(OOO, 230--04-020)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중고 OOO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작성(2013.9.27.) 후 청구법인과 OOO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쟁점세금계산서 작성 후 청구법인과 OOO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방OOO은 2012.6.1.~2012.8.18. 기간 동안 OOO에, 2013.3.4.~2013.8.30.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2013.1.1.~2013.3.31. 기간 동안 OOO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관련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시설․영업권․허가권․권리금 등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OOO이 영위하던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사업장 및 골재채취 관련 사업장비 매각이 확인되어 골재채취업 등록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점, 중고 OOO 기계는 2013.9.13.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매각되었으나 2013.9.17. 청구법인에게 재매각된 점, OOO의 201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노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세법을 위반한 점,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