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쟁점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은 청구인의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로 쟁점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쟁점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은 청구인의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로 쟁점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년 11월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2010년 1월 매도하기 전까지 가족과 함께 2~3층에 거주하였고, 1층은 펜션으로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0(펜션의 주택여부)에 의하면 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펜션을 겸용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녀 2명과 함께 방 1칸인 1층에 거주할 수는 없고, 2~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2)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추정자료일 뿐 객관적인 근거과세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이는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유명 연예인의 싸인지도 홍보나 마케팅 목적일 뿐 해당 연예인이 실제 숙박을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에 대하여 사실확인 없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은 2000.6.19.부터 2010.12.30.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말 또는 성수기에만 이를 펜션으로 사용하였다. 쟁점건물의 집기비품은 청구인의 결혼 혼수품으로 쟁점건물로 이사올 때 가져온 것이고, 양도 당시 이러한 집기비품을 가져갈 수 없어 매수자에게 준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펜션의 운영비품이라고 추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04년에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적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와 동일하게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과세되었다.
(3) 설령, 쟁점건물 전체를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2000.11.4. 신축하여 2004.4.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므로 펜션을 운영하기 전 4년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바,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건물 1층은 2009.5.26.부터 2009년 7월까지 누수로 인하여 공사를 하였고, 건설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09.9.21. 쟁점건물이 가압류되었는바, 2009.12.10.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펜션 영업을 할 수 없어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건물 수리를 마무리 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1) 쟁점건물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주거공간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과세당국이 연도별로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하더라도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터넷 블로그의 자료는 네티즌이 과거에 기록한 것으로 층별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펜션의 자세한 위치, 연락처, 예매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사용후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바, 이를 단순히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터넷 블로그에 사용후기를 작성한 자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은 청구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및 인우보증서 등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보유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종의 민박으로서 주말 또는 성수기에만 쟁점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인 민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이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동일한 OOO라는 명칭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인터넷OOO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2~3층을 펜션, 1층을 관리자 숙소, 1층 거실을 세미나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OOO과 쟁점건물의 펜션 활용형태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블로그의 사용후기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양도 전 쟁점건물의 2~3층에는 개인 집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소파, 침대, 냉장고, TV 등 집기류들을 쟁점건물 양도 후에 새로운 거주지로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이나, 양도 전후 위 집기류들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위 비품들은 생활비품이 아닌 펜션 운영의 부수시설로서 이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4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 전체를 독채형태로 펜션으로 운영하였으나, 해당 기간에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5.26.부터 2009년 7월까지 누수로 인해 1층을 수리하였고, 2층 욕실공사를 한 이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2009년 8월 쟁점건물에서 1박 2일 워크샵을 개최하였다는 사용후기가 올라온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수리 후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13.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구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매점, 주택 148.61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 160.68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 58.25 (나) 청구인이 2009.12.10. 이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명도일을 2010.1.19.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였다. (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 및 박OOO은 2000.6.19.부터 2010.12.30.까지 쟁점건물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주종목: 펜션)을 하였고, 2005.8.17. 이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101호는 단독주택, 1층 102호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을 펜션으로 사용하고,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외 9명의 사실확인서, 새마을지도자 위촉장, 쟁점건물 보수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 비품의 변화가 없는 것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에도 펜션으로 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전후의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펜션 이용자들이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에 숙박하였다면서 2007.11.22. 및 2008.8.14.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쟁점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은 청구인의 가족이 생활한 흔적이 없이 펜션 영업을 위하여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펜션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겸용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2007년 및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쟁점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이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OOO라는 명칭으로 쟁점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0.1.19.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후의 사진에 비품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입신고내역,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건물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