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의 증빙으로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의 증빙으로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 쟁 점세금계산서 <표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표4>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철강판넬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이고, 2005년∼2008년 주식회사 OOO과 무자료매출 혐의자료가 발생하여 조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형태는 철강판넬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서 출고되면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OOO의 현장인 OOO로 출고되고 대금은 OOO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로 교부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업체에서 가공거래로 인정한 사업자에게 거래내용 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확인한 바, 대부분의 사업자는 위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업체는 실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 또는 주식회사 OOO의 원송장이 없고 대금지급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으로 확정하고 자료통보하였다.
(3) OOO은 1998.1.1.∼2001.8.31. 및 2008.1.1.∼2008.12.31.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철강재 등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로 직권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내역 <거래명세표 내역> <입금표내역> (나) OOO은 확인서(2010.8.4.)에서 OOO 사장(청구인)에게 철강제품을 출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고 철강재를 실제 납품하고 현금으로 전액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누가 되는 것을 알고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제반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사실확인서(2010.8.4.)에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철강재를 실제 구입하였으나, OOO은 제3의 업체인 OOO 직원이라면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OOO이 실제 OOO 직원인 줄만 알고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가 OOO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OOO이 실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받았다며 작성일자가 2013.1.1.로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OOO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OOO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입금표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