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88 선고일 2015.01.1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계표, 현금출납장, 사실확인서, 영업지원약정서 등만으로는 이 건 매출누락액에 ㈜**의 매출액, 가수금변제액 및 거래처에 지급한 비매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22. 설립되어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별 판매담당 직원을 두고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의 주문을 받아 ‘거래처별 매출 관리 프로그램’에 주문 내용을 입력하면 물류팀을 통해 지역별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0.~2013.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 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9.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2012년 귀속 OOO 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수당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으로 2014.4.3. 청구법인에게 2010~2012사업 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을 감액경정하고, 2010~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 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재조사시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수당 OOO을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2010년 2월 OOO, 2010년 11월 OOO 및 2010년 12월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일계표 등 원시서류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영업사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일계표상 현금 감소액, 정산명세서, 미지급 계정별원장 및 전표 등에 지출사실이 나타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재조사시 2010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OOO, 오OOO 및 임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 을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2010년 3월, 2010년 11월 및 2010년 12월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계표 등 원시서류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일계표상 현금 감소액, 정산명세서, 미지급 계정별원장 및 전표 등에 지출사실이 나타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의 의약품을 빌려오는 조건으로 매월 이자 1.5%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 미지급한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을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예치한 일계표상에 나타나고, 외상매입금액이 장부상 월 가중평균 잔액 기준으로 OOO을 상회한 사실이 나타나며,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에게 현물을 외상매입함에 따라 이자를 매월 지급함은 정상적인 거래 및 경제활동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쟁점이자를 미지급 외상매입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 중에는 ㈜OOO의 매출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과 ㈜ OOO이 동일 장소에 위치하면서 영업직 및 관리직원이 공동업무를 수행한점, 상품재고의 보관 장소도 공동으로 사용한 점, 임원진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당시 부득이한 매출누락은 ㈜OOO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일계표상 회수금액에는 ㈜OOO의 현금매출분 회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당일 현금 잔고내역을 수기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결재란에 ㈜OOO의 실질경영자인 임OOO의 서명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 점, 일계표상 청구법인과 ㈜ OOO 의 매출거래처가 혼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OOO 의 매출액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임직원 명의의 통장입금액을 조사 하여 자금출처를 요구하였고,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청구법인 이 무자료 매출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OOO을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소유의 부동산OOO을 처분하여 마련한 OOO 중 OOO을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차입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2010.12.31. 현금으로 OOO을 가수금 변제받은 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년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OOO의 운용자금임에도 정확한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며, 예금통장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자면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빙도 없이 통장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그 금액 중 매출대금 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아울러, 2010년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외비용 내역 중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있다면 그 현금은 2011년 사용자금으로서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6) 2012사업연도OOO 및 2013사업연도OOO 및 2013사업연도 OOO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 금액이 영업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10.12.13. OO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현금을 이용한 리베이트는 전면 금지되어 거래처의 확보 및 기존 거래처의 유지를 위해 “덤” 지급 및 가격인하 등 또 다른 형태의 영업활동이 관행적․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점, 신생법인인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영업활성화를 위해 2011년 12월 영업사원들과 구매실적에 따라 의약품을 “덤”으로 지급하는 영업지원약정서를 체결한 점, “덤” 지급내역은 재고관리 직원이 별도의 전산파일에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관리한 사실이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영업사원별 “덤” 반출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덤”으로 지급한 의약품은 법인세법상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2010사업연도 일계표 전체 자료중 “급료와 임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영업수당으로 OOO이 지급된 사실이 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되며, 재조사시 청구법인 관리직원의 컴퓨터상에 있는 “월별 영업수당 정산명세서”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2010년 3월~2010년10월 기간 동안 영업수당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영업수당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급여도 쟁점영업수당과 만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의 현물을 빌려오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이자 1.5%를 매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라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약정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약정서 등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개장 중 ㈜OOO과의 외상매입금 정산내역에 외상매입 후 1~2개월 이내 정상변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매월 일정금액OOO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OOO의 매출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문건인 일일집계표상의 외상매출금 회수금액과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외상매출금 회수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OOO으로 보았는바, 그 계산근거는 일계표상 날짜별로 구분하여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고 있는 점, 일계표의 대변란에 외상매출금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해 날짜의 일계표상 외상매출금 입금액과 현금출납장의 수입란과 그 금액이 일치하는 점과 일계표 및 현금출납장의 우측 하단에 “㈜OOO”이라고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날짜별 일계표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담당, 이사, 사장 및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이와는 별개로 ㈜OOO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계표의 대변란 입금액과 현금출납장의 수입란 입금액이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측 하단에 ㈜OOO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조사 착수시 확보한 일계표 및 현금출납장에 청구법인과 ㈜OOO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작성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일계표와 현금출납장만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현금출납장의 상세명세서에도 날짜별, 거래처별 중복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OOO의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임OOO과 오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금액이 혼재되어 중복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5)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출처는 김OOO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마련한 OOO 중의 일부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은 ㈜OOO 등에게 2010.6.29. 양도되었고, 매각대금은 2010.6.28. 김OOO 명의의 OOO로 입금된 반면에 매출누락액으로 본 통장에 입금시기는 6∼7개월 후인 2011.1.19.~2011.2.15.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총 OOO이 입금되어 그 시기로 보아 연관이 없으며, ㈜OOO의 가수금 변제일과 청구법인의 가수금 입금일이 상이하고, 회계전표상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법인계좌 등에서 실제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후 2010.12.31. 현금으로 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험하고 불편한 고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고액 거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 또는 계좌 간에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고액을 현금으로 거래 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OOO 및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OOO 중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약국에 제공한 비매품(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부수재화로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근거로 채택한 문건들에 청구법인이 일자별 매출금액을 토대로 월별 총매출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무자료 매출누락액인 “OOO매출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실제 의약품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OOO이라는 가상의 매출처 를 통하여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두고 비매품(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매출액”이 주된 재화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라면 주된 재화의 공급액에 포함되어 매출처별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덤으로 제공하였다는 재화는 전산기록에 가상 거래처로 별도 표기․관리하고 부외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3.11.20. 조사청에 세무사와 임의 방문하여󰡒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OOO은 재고관리를 위한 가상업체로 일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해서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처를 일괄해서 OOO에 집계하고 있다”고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면서 비매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복과정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영업지원 약정서”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영업수당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급여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이자를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OOO의 매출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⑤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인 통장입금액의 자금원천이 나타남에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⑥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약국에 덤으로 지급한 비매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4.22. 설립되어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김OOO이 발행주식 중 46.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은 2006.1.11. 개업하여 2012.5.14. 폐업한 의약품 도매업체로 청구법인과 동일 장소에 위치하면서 영업직 및 관리직원이 공동업무를 수행하였고, 재고의 보관장소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나며,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3년 12월경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 조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제시한 매출누락액의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2010사업연도의 일계표상 외상매출금 회수액과 장부(전표)상 외상매출금 회수액의 차액을 공급가 액으로 환산한 OOO을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OOO

2. 조사청은 2011년에 청구법인과 임직원 등의 통장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그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OOO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OOO을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자금출처가 확인된 OOO을 감액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조사청은 2012년 ‘매출통계표’에 나타나 있는 OOO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산출한 OOO을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OOO 4)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거래처별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의약품 매출액OOO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액OOO과의 차액 OOO 을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는데, 그 중 OOO은 OOO으로 표기된 부분의 매출액이다. OOO (다)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김OOO에 대하여 2013.11.20.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나 있는 김OOO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청이 2013년 11월경 작성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을 OOO에게 고발하였으나 불복청구와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이 고발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김OOO, 임OOO, 오OOO의 사실확인서(2013.12.11.)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중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영업수당과 관련하여 2010년 정산명세서, 2010.3.6.과 2010.12.2. 및 2001.11.5. 일계표, 미지급비용 계정별원장 및 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0년 3월 및 12월 정산명세서에 직원별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2010년 3월~2010년 10월 일계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2010년 3월~2010년 10월 일계표, 현금출납장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이자와 관련된 약정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4. 매출누락액 중에 타법인 ㈜OOO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원진의 사실확인서, 일계표 및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게 입금된 OOO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가수금으로 입금 및 급여 등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OOO의 201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OOO는 2010.6.29. 김OOO에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 명의의 OOO의 거래명세표(2010.1.1.~ 2010.12.31.)에 ㈜OOO이 2010.6.29. 자기앞수표로 OOO을 입금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원장에 2010.12.31.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를 위하여 OOO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영업지원약정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총괄명세서, 월별정산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영업사원별 “덤” 반출내역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업사원 26명의 덤으로 반출한 금액은 2012년 하반기 OOO 및 2013년 상반기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5) 2013.12.18.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2011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OOO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영업수당 OOO 및 2010사업연도 급여 OOO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수당, 쟁점급여 및 쟁점이자를 매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시장부로 과세하면서 원시장부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출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계표 및 정산서 등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그 지출금액이 쟁점영업수당, 쟁점급여 및 쟁점이자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자의 경우 일부 원시자료에 나타나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자를 지출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수당, 쟁점급여 및 쟁점이자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

④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계표, 현금출납장 및 사실확인서 등에 ㈜OOO의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수금변제액 등 통장입금액의 자금원천이 나타남에도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OOO인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OOO 등의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원천으로 제시한 가수금변제액 등은 통장입금액과 그 시기와 금액이 달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통장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끝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약국에 덤으로 지급한 비매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국별로 덤으로 제공된 비매품의 종류, 시기 및 금액 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업지원약정서 및 영업사원별 ‘덤’ 반출내역서 등은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약국에 덤으로 지급된 비매품 상당액을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지 아니 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단서 부분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