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탁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신탁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9.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을 0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으며, 김OOO이 쟁점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9.2.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의 심문조서(2009회합147)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본인이 실질주주라고 답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5.29. 작성한 문답서에서 김OOO의 지시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김OOO이라고 답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은 아래와 같으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이 건 명의신탁 이후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바) 쟁점법인의 사실상 주주은 김OOO(100%)이나, 2009년말 현재 명의상 주주는 김 OOO이며, 이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할 것이다(조심 2011서2903, 2011.2.29.,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김OOO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이 건 명의신탁 이후 OOO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나, 주주간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