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476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이 채무자의 자금관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채무자의 자금관리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10.1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경 OOO 외 2필지에 소재한 OOO을 신축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공동대표 OOO과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2010년도 중 쟁점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10.~2013.4.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도에 쟁점대여금 중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OOO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013.10.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회수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하여(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OOO원을 추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 OOO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는 모두 원금회수로 보아 과세근거로 삼았으나, 청구인 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인출된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추가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동일한 통장이라는 원천에서 발생된 금액임에도 입금액과 출금액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한 과세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청구인 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금액이 다시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대여금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OOO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원금회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 통장에서 입금된 것일 뿐 OOO 통장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대여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청구인은 원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대여해 주었던 것이며, 그런 와중에서도 중간 중간에 원금을 일부씩 회수하도록 독촉하였던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2008년 OOO원을 “추가대여” 금액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며, 결과적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이 없어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청구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반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대여원금 회수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가등기권자(청구인, OOO, OOO)들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1/2)을 제외한 금액 OOO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대여금 원금회수 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나) 채무자가 가등기권자인 OOO에게 채무금액을 반환한 금융증빙, OOO의 확인서, 채무자 OOO의 확인서, OOO 확인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관련 근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가등기권자에게 반환된 OOO원은 청구인의 원금회수 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추가대여 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라) 위 OOO원을 원금회수 금액에서 제외한다면 청구인은 원금회수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자소득도 없으며, 그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채무자 OOO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추가대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런 논리라면, 처분청이 OOO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무차별적으로 “원금회수”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 통장에서 OOO 통장으로 출금된 금액도 같은 논리로 추가대여 사실여부(또는 채무자 OOO 통장으로 입금여부)를 불문하고 원금회수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자 OOO의 사업자금을 모두 OOO 통장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가) 특수관계도 없는 독립된 제3자에게 대여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송금할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원금초과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송금한 금액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대여로 반영하여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2008년~2009년 추가대여금은 법률상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며, 채무자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정인 것이므로, 위 금액을 추가대여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일부 원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하여 채무자 OOO에게 추가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부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을 요청(2014.1.24. 문서번호 OOO)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가대여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매수인 OOO으로부터 가등기권자 채권 반환금액 OOO원을 입금 받은 후 가등기권자인 OOO와 OOO에게 당해 금전이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금융조회 결과 계좌내역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대여금 회수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 계좌에서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OOO은 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가등기권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을 대여금 회수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OOO을 대여하였고, 2005년경 OOO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여금이 OOO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3.4.10.〜2013.4.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계좌(OOO 359-18-- 외)에 대하여 2008년~2009년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아래 [표2]와 같음)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OOO을 모두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보았다. [표2]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2008년〜2009년) ※ 입출금자에 대한 사항

(3)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OOO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중에 채무자 소유 OOO 3개 호실에 대한 경매 배당금으로 OOO원을 수취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매 배당내역

(4) 청구인의 이자소득 발생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에게로 이체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추가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어서 쟁점대여금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OOO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2009년 기간동안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에게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 OOO은 채무자에 대한 추가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비교

(5)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되어 처분청이 2014.1.20.~2014.1.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추가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3.7.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에게로 계좌이체한 금액에서 다시 OOO가 채무자 OOO에게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음)은 최소한 추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의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대상기간 2008.1.1.~2009.10.14. OOO 620--437)을 제시하였다. [표5] 계좌거래내역(OOO→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8년〜2009년 기간동안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입금)된 금액을 모두 쟁점대여금 회수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에 비추어 같은 기간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출금)한 쟁점금액 중 다시 채무자의 자금관리인 OOO가 채무자(OOO)에게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추가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추가대여금으로 인정된 OOO원이 당초 과세된 이자소득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