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중 XXX백만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재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472 선고일 2015.05.13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등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등을 과세하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환급처분 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3.20.~2013.6.20. 기간동안 OOO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13.7.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금액(OOO원) 전액을 과세거래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은 면세거래분이고, OOO원은 차입거래분이므로 동 금액(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통장내역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에서 매입비용․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누락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미 손금인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귀속을 밝히 지 못하는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 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 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 제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 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 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 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2013.3.20.~2013.6.20. 기간동안 OOO, 업종: 도소 매/식품·잡화·음료·양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현황: 청구인은 2008.12.10.부터 친누나인 김OOO의 명의로OOO을 운영하다가 2012.5.31. 폐업과 동시에 OOO로 법인전환하여 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매출누락: OOO의 사업용계좌(OOO)와 정OOO 및 조OOO의 차명계좌(OOO) 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총매출액(= 총수입금액÷1.1)OOO원 중 누락분은 OOO원으로 확인된다.OOO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OOO원은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OOO의 면세신고 비율은 2% 미만이고 현 장확인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이 적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부분 과 세물품을 무자료로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누락: 위 계좌의 총입금액 OOO원 중 차입거래 등 과세제외분 OOO원을 제외한 총매입거래는 OOO원이고, 총매입액(= 총매입거래÷1.1) OOO원 중 누락분은 OOO원으로 확인된다.OOO 청구인은 매출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누락액 OOO원 모두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 OOO은 청구인에게 계산서(거래명세표 첨부)를 발행하였고, 매출처인 김의식 등은 매 출 원장을, 이OOO은 차용증을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로 제출하여 그 내용을 인 정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

(4) 이에 처분청은 거래처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해당금액을 면세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우리 원은 청구인이 면세거래 또는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거 래처에서 실제로 수정신고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상임심판관 1-2572, 2014.11.24.)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 명 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 였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중 일부는 면세거래와 차입거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