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471 선고일 2014.07.09

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임야 34,40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지분 12,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8. 다른 공유자들과 개발하기 위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OOO으로 평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이 2009.1.2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승계받아 상속개시일 당시 분양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한 OOO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3.8.~2013.6.14. 기간 동안 쟁점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공동사업자들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 평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토지 취득원가를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그 차액은 원가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당초 신고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피상속인)의 경우에만 양도가액 감액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다른 공유자들의 전체토지의 취득원가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13.8.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시 임의로 산정한 평당 가액 OOO만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동출자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하나의 납세자이므로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 김OOO 외 6명OOO은 쟁점토지를 공동개발하기 위하여 2006.12.28.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고 2007.1.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은 인근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평당 OOO만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3.3.8.~2013.6.1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평당 OOO만원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경정하면서 조사결과를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 또는 충당 조치하였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김OOO의 현물출자액만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소유자간의 양도가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쟁점토지는 하나의 지번인 전체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공동소유자별로 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없으며, 김OOO이 2009.1.28.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토지 취득원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원가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김OOO의 양도소득세 경정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출자가액 경정결의안을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2013.8.26. 김OOO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조사청의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조사청이 공동사업자인 쟁점사업의 현물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시가로 경정한 것은 공동사업자 전원에 대한 결정인데도 공동사업자인 김OOO만 제외하여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라는 취지를 망각하였으며, 공유지분 토지는 하나의 토지인데 공유자별로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7.16.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2013.8.28. 접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는 2006년 귀속으로 법정신고기한은 2007.5.31.이므로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접수한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이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한 것이라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정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연히 해야 할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위법 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부작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볼복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청구기한 규정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명백히 위법․부당한 부작위가 아닌 세법 해석 및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 및 내부 검토를 통하여 처분하지 아니할 것으로 결정된 사안을 당연 처분하여야 할 것을 처분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사업자를 조사하여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만 경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김OOO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 등 10명이 2006.12.5.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임야 34,404㎡를 공장용지, 기타용도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OOO을 결성하여 김OOO을 대표자로, 정OOO과 차OOO를 임원(이사)으로, 박OOO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김OOO은 토지 분할 등으로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감사 박OOO은 2008.6.16. 이OOO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OOO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박OOO은 김OOO이 사망하자 2009.2.25. 김OOO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김OOO, 정OOO. 김OOO, 김OOO, 김OOO, 소OOO, 차OOO, 차OOO 등 8명의 공동사업자는 전체토지 중 31,301㎡(이후 최종면적 25,303㎡)를 평당 OOO만원에 2006.12.28. 현물출자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공동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물출자한 토지를 원룸부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분양하여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고 2011.12.2. 폐업신고하였으며, 위 지주 중 이OOO, 차OOO는 공동개발․분양에는 참여하였으나 공동사업자에는 제외되었다.

○○○

(2)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는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인근 토지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당 OOO만원으로 평가․결정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공동사업자가 신고한 전체토지의 평당 OOO만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OOO원으로 2006년 귀속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며, OOO의 토지취득원가를 평당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이 진행 중인 2009.1.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받았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3년 3월~7월)가 끝난 후인 2013.8.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사업자인 김OOO은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경비(현물출자가액) 등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우리 원에 심판청구(2014.3.21.)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현물출자(양도)가액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사업자인 김OOO이 조사청의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양도)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당연히 해야 할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