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부적법함
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김OOO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 등 10명이 2006.12.5.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임야 34,404㎡를 공장용지, 기타용도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OOO을 결성하여 김OOO을 대표자로, 정OOO과 차OOO를 임원(이사)으로, 박OOO을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이후 김OOO은 토지 분할 등으로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감사 박OOO은 2008.6.16. 이OOO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OOO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박OOO은 김OOO이 사망하자 2009.2.25. 김OOO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김OOO, 정OOO. 김OOO, 김OOO, 김OOO, 소OOO, 차OOO, 차OOO 등 8명의 공동사업자는 전체토지 중 31,301㎡(이후 최종면적 25,303㎡)를 평당 OOO만원에 2006.12.28. 현물출자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공동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현물출자한 토지를 원룸부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분양하여 이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고 2011.12.2. 폐업신고하였으며, 위 지주 중 이OOO, 차OOO는 공동개발․분양에는 참여하였으나 공동사업자에는 제외되었다.
○○○
(2)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는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인근 토지의 시세를 감안하여 평당 OOO만원으로 평가․결정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공동사업자가 신고한 전체토지의 평당 OOO만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OOO원으로 2006년 귀속 양도가액을 감액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며, OOO의 토지취득원가를 평당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쟁점사업이 진행 중인 2009.1.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계받았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3년 3월~7월)가 끝난 후인 2013.8.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사업자인 김OOO은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경비(현물출자가액) 등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우리 원에 심판청구(2014.3.21.)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현물출자한 전체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현물출자(양도)가액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의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사업자인 김OOO이 조사청의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양도)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당연히 해야 할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