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469 선고일 2015.04.06

갑증권이 을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기기 생산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주 및 임원인바, OOO은 2009.5.29.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OOO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이 OOO, OOO은행이 OOO, 주식회사 OOO이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취득하였고,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은 같은 날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2,024,696주 중 1,214,826주를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 242,963주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12.20. 신주인수권 242,963주 중 212,593주(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행사한 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2011.12.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2.13. 처분청에 기 납부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0.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당초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하여야 하나,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은 OOO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아니고, OOO 역시 전환사채발행법인인 OOO으로부 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OOO은행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을 먼저 제시하였 고, OOO은 자금조달 자문 및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행사 하는 등 금융기관 각각이 거래의 실질주체로 참여하였으므로, 우회거래를 위한 도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신주인 수 권 취득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① 청구인과 3개사 은행 및 OOO은 비특수 관 계자로서 독립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달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09년 상반기는 2008년말 OOO의 영향이 계속되어 대내외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 가능한 자금조 달 방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며, ③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금융기관의 선이자 수취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것으 로서 자금이 필요했던 OOO으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④ 청구인이 2009년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을 2011년 12월에 행사한 것은 2011년 말 및 2012년 초 공장증설 투 자계획 등 OOO의 자금사정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대주주로서 투자재원의 안정적 인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거의 행사 만료기한까지 쟁점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던 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하고자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대하여 당시 OOO 사정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에 따 른 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OOO에서 OOO은행, OOO은 행, OOO은행으로, 그 은행에서 OOO으로, OOO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이지 만 실제로는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여 OOO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건에 대한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 및 처분 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 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4.11.18. 설립되어 2008.1.23.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부품 생산법 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 및 임원이다. (나) OOO과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2009.5.29.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고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사모신주인수권부사 채(분리형) 총액인수 약정서’를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2009.5.29.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 된 신주인수권 중 1,214,826주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2009.5.29.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242,963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라) 2009.12.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242,963주 중 30,370주를 2010.12.16. 아래 <표1>과 같이 신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나머지인 쟁점신주인수권 을 2011.12.20. 1주당 행사가액 OOO에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212,593주를 취득하 였다. OOO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09년~2011년까지 OOO 상당의 대규모 투자 외에 2009년 4월에 OOO을 매수하기로 하여 2009.5.29.까지 매수자금 OOO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 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4.21.) 및 아 래 <표2>와 같은 OOO의 자금수지 계획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이 필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자산을 처분하 는 것은 어려웠고, 유상증자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낮은 주가로 인하여 총액 인 수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 이사회결의로부터 주금납입까지 2개월 의 기간이 소요되어 OOO에 자금이 필요한 2009년 5월까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없었 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여신제안서를 기준으로 차입금리, 조기상환수수료, 담보제공 및 금리지급방법 등의 조건면에서 은행 차입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신제안서를 제출하였

  • 다. OOO (라) 청구인은 OOO은행 등의 은행이 OOO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먼저 제시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는 제3자로서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행사한 자본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2013.10.28.)는 ‘OOO이 2009.5.2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관사로서 당시 발행할 신주인수권사채에 투자하기로 한 OOO은행․OOO은행․OOO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조건을 제시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의 재무정보는 아래 <표5>와 같고, 총발 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에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은행 등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OOO을 거쳐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2009.5.29. 동 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OOO, 청구인으로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은 OOO은행 등 을 매개로 하여 OOO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 양도된 거래에 해당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이 OOO을 인수하는 등 신규투자를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대규모 신규투자로 OOO이 장차 수익을 얻게 될 것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은 선택 가 능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 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 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 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 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 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 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 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 하여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 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 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 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 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 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 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 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 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2009.2.4. 시행)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 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 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 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