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 □□□□의 최대주주인 ⊙⊙⊙⊙⊙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7.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점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김OOO은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임원(부대표)으로서 OOO의 2009.5.2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2,535주(3.7%)를 OOO원(2,535주×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8.6. 100% 무상증자로 2,535주를 취득하였으며, 2009.8.6. 액면분할로 50,700주가 된 상태에서 2009.12.1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0.3.30.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OOO 주식 281,668주를 취득하여 OOO원[ =정산기준일 평가가액 OOO원(OOO원×281,668주)-취득가액 OOO원-의제배당 OOO원]의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김OOO이 OOO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쟁점주식을 상장시까지 보유하였더라면 상증세법 제41조의5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상장이익을 과세하였을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합병을 통한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같은 법 제41조의5 제4항, 제42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김OOO, OOO 및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1965년(49세)생으로 주식회사 OOO(3-8*-1**)의 대표이사로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상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지나 주가하락 시기에 양도하여 실제 실현된 상장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자신은 2009년 5월 경 OOO의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09년 10월 경 OOO를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바, 당초 증자참여시 OOO의 사업아이템이나 사업전망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었으나 모회사인 OOO의 부사장으로서 책임경영 하에 어쩔 수 없이 증자에 참여하였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사업전망이나 상장계획도 없는 쟁점주식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나 양도시점에 상장계획이 있었다면 부사장의 지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굳이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최대주주등(OOO, OOO 임원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고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제4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나 OOO의 최대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김OOO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시 OOO원에 취득하고 약 6개월 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이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임원으로서 경영상의 책임 등에 따라 OOO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10월 경 OOO를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김OOO이 OOO의 합병이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았다거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과 김OOO의 쟁점주식 거래가 상장을 예견하고 한 우회거래 등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5 제4항, 제42조 제4항 및 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