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출채권 중 △△△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매출채권 중 △△△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1842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4.2.18.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중 OOO 주식회사에서 2011.4.6. 수원지방법원(2010회합18 회생)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 받아 2010.4.17. 출자전환된 주식(1,944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제되는 대손세액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채권 발생경위 및 일부 회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아파트건설 2개 현장에 2회에 걸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구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경영악화 등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4.6. 수원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였는바, 동 회생계획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회생채권 양도 및 담보신탁 채무 원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3차년도 이전에 담보신탁자산이 처분된 경우, 미변제원금 잔액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제3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0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차년도 이후에 담보신탁자산이 처분된 경우 미변제 잔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말일자에 미변제 원금 잔액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년도부터 제140차년도(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OOO 관리인이 2012년 1월 청구법인에 발송한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당사의 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감자 및 출자전환 후 신주는 실물을 발행하지않습니다. 이에 귀사의 채권액 중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향후 주식 실물 발행시 본 확인서와 대체하여 주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4. 시인된 채권액 및 출자전환 주식수 내역 ※ 주식수는 출자전환 직후 20:1로 감자를 실시. (다) 한편, 쟁점매출채권 중 OOO동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원인바, 동 현장은 대한주택보증보험과의 합의에 따라 OOO개발이 인수하였고, OOO개발과 채권자들 간에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고, 2차합의시 잔여채권 중 OOO원은 출자전환 된 사실이 나타나며, 위 1차합의와 2차합의에 따른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2012.2.27. 대손확정된 채권액은 OOO이고, 2013.11.21. 대손확정된 채권액은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에서 인수한 채권액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회수한 가액OOO, 1차합의시 대손확정된 금액OOO,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1차합의(인수채권 감액합의) <표2> 2차합의(인수채권 감액합의) (라) 2011.4.6.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중 OOO개발 인수채권 OOO원을 제외한잔여채권OOO의 현금상환, 출자전환발행주식수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을 제외한 OOO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당초 회생계획안과 달리 현재까지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4.7.28. OOO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는바, OOO에 대한 파산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관리인이 2012년 1월 청구법인에 발송한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의 시행일자가 2012년 1월로 되어 있어 출자전환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대손확정 시기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가)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의 경우 OOO개발과채권자들 간에 2012.2.27. 1차합의, 2013년 11월에 2차합의가 체결되었는바, 1차합의일인 2012.2.27. 대손이 확정된 채권액은OOO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채권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나)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이 인수한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OOO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한 주식 미발행 확인서 발급안내’ 공문상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2011. 4.7.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일자에 출자전환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되는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출채권 중 OOO개발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