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동안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1/2씩 분배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그동안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1/2씩 분배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아래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산하고 인건비 등의 원가를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반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에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명함(반OOO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반OOO이 OOO를 대표하는 모습의 사진(반OOO이 2013.7.1. 한국관광개발원으로부터 지역특화음식경영서비스 인증서를 수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반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면서 제출한 것으로, 입·출금 빈도는 월 1~2회 정도로 거래금액도 일정하고 출금처의 대부분은 보험회사이다), OOO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2011.9.20. 인근의 여관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였다)을 제출하였다.
(3) 반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반OOO은 OOO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한편 2006년경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레저용품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그동안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반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음식제조, 영업 및 사업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는지,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반OOO이 1/2씩 분배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