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부 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50%)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466 선고일 2014-10-29 조세심판원

[요지] 그동안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1/2씩 분배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3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2012년 귀속 수입금액 OOO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4.1.13.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반OOO과 함께 시어머니로부터 공동사업을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물려받아 청구인은 고객응대 등 식당내부의 운영업무를, 반OOO은 면반죽·양념배합·김치담그기 등 주방의 핵심업무와 대외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오고 있는바, 상속당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소득세법 제43조에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며, 현재(2013.12.2.)는 실질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간 지분비율(50%)로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반OOO은 쟁점사업장에서는 급여를 받고,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자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반OOO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이 건 조사를 받은 이후이므로, 이 건 조사 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부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지분비율(50%)로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아래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산하고 인건비 등의 원가를 추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배우자 반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에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명함(반OOO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반OOO이 OOO를 대표하는 모습의 사진(반OOO이 2013.7.1. 한국관광개발원으로부터 지역특화음식경영서비스 인증서를 수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반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면서 제출한 것으로, 입·출금 빈도는 월 1~2회 정도로 거래금액도 일정하고 출금처의 대부분은 보험회사이다), OOO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2011.9.20. 인근의 여관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였다)을 제출하였다.

(3) 반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반OOO은 OOO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한편 2006년경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레저용품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그동안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반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는 반OOO이 쟁점사업장의 음식제조, 영업 및 사업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는지,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반OOO이 1/2씩 분배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반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