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4.11.18. 설립되어 2008.1.23.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부품 생산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지배주주이다. (나) OOO과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2009.5.29.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OOO은행․OOO은행․OOO은행은 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총액인수 약정서’를 작성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은행은 2009.5.29.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 중 1,214,826주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2009.5.29.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 637,778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라) 2009.12.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637,778주 중 80,986주를 2010.7.15. 아래 <표1>과 같이 OOO 직원인 고OOO 등 6명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쟁점신주인수권을 2011.12.20. 1주당 행사가액 OOO에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556,792주를 취득하였다. OOO 상당의 대규모 투자 외에 2009년 4월에 OOO을 매수하기로 하여 2009.5.29.까지 매수자금 OOO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4.21.) 및 아래 <표2>와 같은 OOO의 자금수지 계획을 제출하였다. OOO에 자금이 필요한 2009년 5월까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의 여신제안서를 기준으로 차입금리, 조기상환수수료, 담보제공 및 금리지급방법 등의 조건면에서 은행차입 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신제안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OOO은행 등의 은행이 OOO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먼저 제시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는 제3자로서 자체 판단에 따라 인수한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행사한 자본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작성의 확인서(2013.10.28.)는 ‘OOO이 2009.5.29.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관사로서 당시 발행할 신주인수권사채에 투자하기로 한 OOO은행․OOO은행․OOO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조건을 제시받았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OOO의 재무정보는 아래 <표5>와 같고, 총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에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은행 등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OOO을 거쳐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2009.5.29.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OOO, OOO은행․OOO은행․OOO은행, OOO, 청구인으로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은 OOO은행 등을 매개로 하여 OOO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순차 양도된 거래에 해당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이 OOO을 인수하는 등 신규투자를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대규모 신규투자로 OOO이 장차 수익을 얻게 될 것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은 당초 취득할 주식수 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2009.2.4. 시행)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