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58 선고일 2015.06.0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주식의 장외 거래가액은 ooo억원에 불과하였고, △△△이 ㈜ooo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따른 프리미엄을 구ooo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4.25. 개업하여 전자스크랩 등을 판매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10.6.23.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80,000주(9.33%)를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후 2010.12.10. OOO를 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존속법인이다.
  • 나. OOO는 합병으로 소멸되기 전 2010.8.25.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주식 2,009,969주(4.72%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를 결산서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가 합병 전 2010.8.25. 이OOO과 시가 OOO원인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쟁점가액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1.3.18.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조정사항으로 쟁점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자기주식 OOO원을 손금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OOO에 대한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3.7.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키코 투자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OOO와의 합병 및 우회상장을 통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로 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상장프리미엄과 매도자인 이OOO이 OOO의 직전 최대주주인 원OOO으로부터 OOO 주식 1,663,969주를 OOO원에 취득한 점 및 합병전 OOO가 OOO원에 인수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경영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으로 쟁점가액OOO원을 결정한 것이고, 쟁점거래를 둘러싸고 거래 당사자들 및 관련인들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서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청구법인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는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가액 또한 거래일 인근 상장법인 경영권 양수도 사례에 비추어 일반적인 M&A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직전 3년간 계속 결손으로 장래 이익가능성이 희박하고 매출 급감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고, 쟁점가액 결정을 위한 평가가 없었으며, 이OOO의 주가조작과 OOO원 반환 결정 및 횡령, 배임 수사로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는 등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계약 당시 OOO원 정도에 불과한 쟁점주식을OOO원에 OOO가 매입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회사로 비상장법인인 OOO를 아래와 같이 2010.12.3. 합병한 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

1. OOO는 OOO 주식 280,000주(9.33%)를 2010.6.23.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다.

2. OOO는 OOO를 통한 우회상장을 위해 이OOO 소유의 OOO 주식 2,009,969주 전체를 OOO에 OOO원에 양수하는 2010.8.25. 주식 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3. 쟁점주식 취득의 진행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OOO는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이OOO으로부터 거래 당시 시가가 OOO원인 주식을 OOO원에 매입하여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동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내용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주식 2,009,969주를 보유한 OOO의 최대주주(4.72%)이며, OOO는 OOO의 주주로 쟁점주식 계약체결(2010.8.25.)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가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1. 2010.8.25. 매매계약일 현재 OOO는 직전 3년간 계속적으로 결손이 아래 <표4>와 같이 발생하여 장래 이익가능성이 희박하고 매출이 급감하고 2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누적인 상태로 상장폐지위기에 놓였다. OOO

2. OOO와 이OOO은 쟁점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출한 근거,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OOO은 2009.11.23.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일반 공모로 유치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특수관계회사에 대여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사채업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팔 때까지 주식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 및 학교 후배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가조작혐의로 수개월 간 조사를 받고 단기매매이익금 OOO원을 반환하라는 결정과 OOO경찰청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횡령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주식 양도대금OOO원이 필요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이OOO의 관계회사 대여금 회수에 상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OOO은 합병을 빨리 끝내야만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4. 이OOO은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상증자 OOO원의 성공보수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원OOO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OOO원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여 OOO세무서에서 고발된 이력이 있고, 현재 이OOO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아 수감된 상태이다.

5. 위와 같이 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이란 평가대상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 지분율, 인수자의 향후 사업계획 및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져 정량적 가치 산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식 양․수도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주가조작과 횡령, 자료상 실행위를 하여 상장폐지위험에 처한 상장기업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어 OOO와 OOO가 2010.12.3. 합병에 이르기 전인 2010.8.25. OOO와 이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주당 OOO원밖에 되지 않아 이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계약 당시 1OOO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OOO원에 매입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OOO는 주업인 비철스크랩 유통 부문에서 연 OOO 상당의 매출액과 2%~5%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유지하였으나, 키코 투자 실패로 약 OOO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금위기를 맞아 부도발생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OOO과 OOO 및 OOO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사업확장과 키코 손실로 인한 부도위기를 해결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차입 OOO원과 신주발행 OOO원을 출자받아 부도위기를 모면하였다.

2. OOO가 쟁점주식을 1주당OOO원 합계 OOO원에 거래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9.9.1.~2009.11.30. 기간 동안 OOO 주식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OOO원이었고,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상장프리미엄, 합병전 OOO가 인수한 OOO 경영권의 가치, 이OOO이 OOO의 직전 최대주주인 원영득으로부터 OOO 주식 1,663,969주를 OOO원에 취득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3. 그러나, OOO가 쟁점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이OOO이 이 건 계약체결 이전부터 OOO에 대해 OOO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배임․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주식 중 절반 정도를 임의로 처분하여 합병등기 전인 2010.12.2. 명의개서일 현재 주주명부상 이OOO이 보유한 OOO 주식은 1,059,969주에 불과하여 2010.12.2. OOO는 이OOO의 계약불이행 및 양도인보증사항 허위 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0.10.29.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의 해제가 관철되더라도 기 지급한 주식매매대금 OOO원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OOO원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011.3.18. OOO는 이OOO과 합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한 것이며, 경영권 분쟁과 상장폐지의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상장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OOO가 이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4. OOO와 이OOO 사이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기간은 OOO가 OOO의 유상증자에서 지분을 취득한 2010.6.23.부터 OOO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0.10.29.까지 약 4개월 정도로 합병계약 이전에는 특수관계가 없던 OOO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진행과정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쟁이 있었던 사실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5. 쟁점가액은 경영권 및 상장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일반적인 M&A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가격이다. 쟁점가액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최대주주로서 이OOO이 보유하던 경영권 및 상장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처분청이 시가로 본 공개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것이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며, 본건 거래일 인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 사례에 따르면, 전체 양수도 가액 중 경영권(상장)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거래금액 또한 본건 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가 아니다. OOO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09.12.15. 이OOO이 OOO 전 대표이사 원OOO에게 지급한 취득가액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OOO으로서는 불과 8개월만에 95%에 달하는 손실을 얻었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6. OOO가 2010년 2월경 OOO원에 인수한 OOO은 OOO 등 대기업 거래를 확보하여 1998년 설립 이후 10년 넘게 연속흑자를 기록한 우량기업이었고, OOO가 취득하지 못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로서는 이러한 OOO가 소유한 OOO의 가치만 보더라도 쟁점가액을 지급할 용의가 충분하였다.

7. 처분청은 이OOO의 주가조작과 횡령 등으로 인하여 상장폐지위험에 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9.12.15. 이OOO이 OOO 전 대표이사 원OOO에게 지급한 취득가액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OOO으로서는 불과 8개월만에 95%에 달하는 손실을 얻었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박OOO이 2011.4.2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개인적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주금을 납입하고, 이어서 2011.4.22. OOO원 상당의 본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는 사재출연을 하면서까지 상장프리미엄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 대법원도 주식의 양도 당시 그 거래소 시가에 이미 상장이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보유한 경영권과 상장이익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가액이 당해 주식의 당시 거래소 시가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해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708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OOO가 이OOO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OOO는 OOO의 주주였으며,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사용인으로서 거래당사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 직전 3년간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고, 2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누적 상태로 상장폐지위기에 놓였음에도 OOO와 이OOO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경영권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 근거,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자료 등을 실시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와 이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이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계약 당시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OOO이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주가조작혐의 조사와 단기매매이익금 OOO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의 횡령 및 배임으로 수사 중에 있어 이OOO이 OOO에 대한 경영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프리미엄을 OOO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이OOO으로부터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이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