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54 선고일 2014.06.30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모두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점,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1.2.6.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OOO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2.8.7.~2012.10.30.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6.5.16.~2010.4.20. 기간 중 14회의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들이 사전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별지> 목록과 같이 2013.4.17.~2013.4.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11.2.6. 상속분 OOO과 증여세 2006.5.16. 증여분~2010.4.20.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사전증여재산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3.7.12., 2013.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병원인수 및 신축과 의료재단부설 병원으로 인가받을 때까지 인수한 병원 운영 등을 총괄하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인출이나 차용한 채무의 변제용도로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OOO은 지병과 고령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히 심부름을 하거나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하였고, OOO은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배 우자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인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던 것인바,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들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소비되지 아니였고, 실제 최종적으로 공익의료재산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금액이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OOO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단지 OOO이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일뿐인 OOO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이 모두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등 실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전증여된 재산 대부분이 의료법인 OOO의 설립등기일인 2009.9.23. 이전에 이체되었으며, 이체된 자금은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병원OOO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었고, OOO의 경우 2006년 이후 OOO 소재 건물, OOO 소재 임야 등을 취득하였고, 특히 OOO 건물에 OOO을 개설․영업하면서 본인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수입금액을 취하였으며, 2009.9.23. OOO 설립이후 위 OOO을 출연하고 단독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년 이후로 OOO의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공익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령하였다. 피상속인의 자금인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이체되었다가 바로 공 익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제 출연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것이나 일반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익법인 설립에 투입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양부(養父) 겸 양시부(養媤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2.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OOO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이의신청 결정서, OOO의 조세심판관회의(2014.6.25.)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96.12.27. OOO을 입양하였다가 2001.7.3. 파양하였으며, 2002.8.6. OOO을 입양하고, 2003.6.25. OOO을 입양하고 OOO과 결혼하였으나 2003.8.28. OOO을 파양하고 2004.2.12. OOO과 이혼함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개시당시에는 OOO이 유일한 상속인이었는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로서 매우 권위 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까다로운 사람으로서 본인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의심되면 입양자를 파양하거나 이혼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OOO은 사업기간간 1990.9.19.~1997.12.31.인 OOO의 대표이사였고, 2004년, 2005년 사회복지법인 OOO과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이력이 없는바, OOO이 1992.1.14.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발생한 구상금 OOO의 금전채무를 청구인이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2006년 3월 OOO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다. (다) OOO는 OOO과 1985.8.7. 결혼하였으며, 2004년 이후 아래 <표2>와 같은 사업내역이 확인되고, 2001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OOO의 사업내역 <아래> OOO의 총수입금액

(2) OOO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OOO은 총 상속재산가액 OOO(아래 <표3> ②,

③ 번 부동산 가액임)을 공익법인OOO 출연재산 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결과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OOO은 ⅰ) ③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 후 2012.12.21. 재건축정비조합에 OOO에 양도되어 매매대금이 출연자 OOO의 채무 상환에 사용OOO되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ⅱ)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출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3> 상속세 조사내용 (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생전의 뜻인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OOO이 주체가 되어 모든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 본인은 신용불량상태라 부득이 배우자인 OOO 명의로 대부분의 자금을 이체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는 등 비과세되는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임을 주장하였으며,

2. 처분청은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증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당연히 공익법인이 존재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바, 공익법인인 OOO의 설립 등기일은 2009.9.23.로 청구인 OOO에게 대부분의 자금이 넘어간 시점인 2006년~2008년에는 공익법인이 설립조차 되지않았으며, 설립일 이후인 2010.4.16. 사전증여처분된 내용도 공익법인 설립전 OOO 및 OOO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사용소 비한 것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해준 것 으로, 사실상 공익법인 설립이후 공익법인으로 이전된 재산은 없으며, OOO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 상, OOO이 2007년경부터 OOO을 설립하는 등 사전증여금액을 영리목적으로 투자, 병원시설을 신축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 등으로 보아, 피상속의 예금 대부분이 OOO로 이체되어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사용소비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OOO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7.1.1. 이후 넓적다리경부의 폐쇄성 골절, 걷기 장애 등 으로 인하여 OOO간 입원 혹은 내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 OOO를 보면, OOO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병원시설을 신축하고 의료기관OOO을 개설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환자소개를 알선하도록 사주하였으며, 입원하지 않고 외박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OOO회에 걸쳐 요양급여 OOO 편취한 사실에 따라 법원은 OOO을 벌금 OOO의 형에 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OOO에게 고용된 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OOO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OOO에 대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OOO이 2007년경부터 OOO 시설을 설치한 사실, OOO은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지 아니 하자 의사를 고용하여 고용한 의사들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OOO이 OOO의 설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 OOO의 비용을 투자하였고, 병원의 인력 수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병원내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이 본인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경우 피상속의 계좌에서 2009.5.11. 인출된 OOO은 OOO 신축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피상속인의 연금보험 만기금액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인데, 처분청은 OOO이 아들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이라는 의견이고, 2010.4.16. 인출된 OOO은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대금으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은 실제 송금자는 OOO이고, OOO은 피상속인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채권의 채무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며, 2010.4.19. 인출된 OOO은 2007년 3월 인수한 OOO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실제 송금자는 OOO인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하였다.

2. OOO의 경우 2006.5.16.~2010.4.20. 기간 중 11차례에 걸쳐 이체된 OOO의 대부분을 병원 공사비 및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비용으로 OOO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설립된 OOO에 동 부동산을 출연하고 재단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관련 수익이 모두 귀속되는 점 등을 볼 때,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쟁점금액을 받은 기간 중 OOO가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아래와 같이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공익법인에 출연하였거나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본인의 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아래> 부동산 취득경위 ․ 2007.8.13. 취득한 OOO건물: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병원 건물로 신축하였으나, 2007.8.13. 등기시점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및 신용불량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11.4.30. OOO에 출연 ․ 2012.7.25. 취득한 OOO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 ․ 2012.2.24. 취득한 OOO으로 동생 OOO에게 대여한 금원을 대신하여 받은 것임 (다) 공익법인OOO의 설립 및 재산출연과 관련하여, 1)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OOO를 발기인 대표로 하여 2007.1.10. OOO에게 의료법인(명칭: OOO)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의료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OOO에 2009.9.23. 설립되었고, 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이사 OOO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은 피상속인이 신축취득한 OOO 소재 건물 및 토지, 같은 동 68-13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상속받아 2011.4.30. 위 법인에 증여(이 중 OOO 소재 토지는 재건축 정비조합에 양도되어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됨)하였 으며, OOO는 OOO소재 건물 OOO을 2007.8.13. 신축 취득하였다가 2011.6.1. 동 법인에 증여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조사결과 OOO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 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나, OOO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지속적으로 대출 및 근저당설정을 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법인에 지속적으로 증여를 한 사실에 따라 OOO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추진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그 이후 설립된 의료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증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1268, 2010.6.30. 외 다수, 같은 뜻).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본인들이 계좌로 이체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 모두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이후 설립된 OOO에 증여되기는 하였으나 재단의 대표권이 OOO에게 있는 것으로 제한되고, OOO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OOO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하였던 병원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인바, OOO 명의로 이루어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액의 자금이 OOO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 OOO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