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53 선고일 2014.08.13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6.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청구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4월 OOO으로 입대하여 현재 OOO에 근무하고 있으며, 입대 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OOO에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1.30. 설 휴가를 받아 어머니 OOO로부터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신 신청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안 날은 2014.1.30.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의 휴가증(2014.1.30.~2014.2.1.) 사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4.6.3.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개인통합조사 관련 문답서 작성(2013.8.29.), 징수유예신청(2013.12.24.), 쟁점고지서 수령(2013.12.6.) 사실을 설 휴가시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관계로 OOO 이상 멀리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에 청구인과 OOO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주소지인 OOO에 OOO는 2013.1.8., 청구인은 2013.8.5. 각각 변경(전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6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을 안 날이 2014.1.30.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2013.12.6.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점, 쟁점고지서 송달일에 청구인은 OOO와 같은 거주지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더라도 OOO와 언제든지 의사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이를 수령한 날(2013.12.6.)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