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2012년에는 대부분 기성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2012년에는 대부분 기성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공급시기는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이 2012.5.30. 쟁점공사 시행자인 건축주와 체결한쟁점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공정률에따라 기성부분금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법인과 건축주, 신탁회사가 2012년 5월체결한 쟁점공사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 지급규정(제11조)에 “청구법인이 매1개월마다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공사비를 건축주에게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면 신탁회사는공사기성률 및 공사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청구서와 확인서,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 청구법인은 2012.7.28.부터 2013.5.2.까지의 기성금확인서를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하고, 2012.6.5.부터 2012.12.7.까지의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두 차례(2013.3.12.과 2013.6.7.)에 걸쳐 건축주에게 쟁점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한 문서(2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3.12.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2013년 1월분 기성금을 청구하고,2013.6.7. 건축주에게 ‘2013년 1월 기성분부터현재까지 미지급된 기성금을결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주의 확인서(기성확인서는 신탁회사가 기성확인 없이 PF자금 집행을 위하여 임의작성함)와 신탁회사가 2014.3.6.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소명자료(신탁회사는 쟁점공사 착공시 최초 계획된 공정 및 기성청구서류에기초하여 공정실사 없이 기성확인서를 작성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기성확인서는 은행제출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서류에불과하고 기존에 지급된 기성금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공사를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도급계약서와대리사무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2012년에는 대부분 기성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