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조세채권은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49 선고일 2015.04.29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동물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2012.2.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수차례의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13.5.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전 회장 겸 최대주주인 OOO 가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을 확인하여 동 횡령액 약 OOO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상여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하여 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는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014.2.1. 청구 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는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본문의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 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에는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서 “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를 제정한 취지는 2005.3.31. 폐지된 회사정리법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조세 중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조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부과되는 인정상여 소득에 대한 조세는 모두 공익채권이 되어 정리회사의 재건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폐해를 시정하여 회생회사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인 점, ② 법인세법 제67조 는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사외유출로서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는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가 아니라 “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서 공익채권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상여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과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금액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채무자회생법에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에 대 하여는 제한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대표자의 경우 회 사운영자금 처분권한, 회사운영 결정권한, 회계장부 관리권한 등 회사의 경영권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불법행위당시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후에 형사절차 등을 통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표자 횡령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공익채권으로 넓게 인 정한다면 채무자회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채무를 사후에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의 경우는 공익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쟁점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 등 상여처분의 지급사실은 이미 회생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것인데 단지 징수편의를 위해 법령에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은 같은 법 제148조 등에 따라 신고기간(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실권되어 소멸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13.5.15. 실권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소멸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조 가목 본문의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회 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회 생채권 또는 공익채권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 득 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4.2.1.)은 청구법인의 회생개시결정일(2013.5.15.) 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결정 에 따라 실권‧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 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 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 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단서 생략) (2) 회사정리법(2005.3.31. 폐지된 것)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 구 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에 대한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전 회장인 OOO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원 판결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었던 OOO는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범죄사실 중에는 OOO과 공모하여 OOO원을, 단독으로 OOO원을 횡령한 사실과 2008․200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단기대여금과 선급금을 과다계상하고 부채를 누락하 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문과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10. OOO OOO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1회합41 회생사건)을 받고, 관계인 집회(2012.5.2., 2013.1.16., 2013.2.20., 2013.3.24., 2013.5.15.)를 거쳐 2013.5.15. 회생기간을 2019년까지로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5.3.31. 제정된 채무자회생법과 같은 날 폐지된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채무자회생법과 회사정리법 비교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라.: 생 략 회사 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득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5) 2002년 11월에 있은 법무부의 “(통합)도산법(안) 입법 예고” 중 회생절차에 대한 주요 내용에는 “카.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공익채권 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중에서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함(안 제182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채무자회생법(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 중 조세채권에 대한 검토 내용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하였다(즉,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처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6년 4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책자에 의하면,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인정상여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였다. 기존 도산법은 일정한 조세를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었다. 통합도산법 제179조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하였다(제45쪽)”, ② “통합도산법은 공익채권을 제17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회사정리법과 비교하여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원천징수하는 조세 중에서 공익채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법 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도 원천징수의 대상이므로 그 금액도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포함되지만 공익채권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 징수가 채무회사의 회생에 큰 부담이 되는 실무를 반영한 것이 다(이하 생략, 제125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인 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를 조세채권에 한정하여 보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한 조세채권을 의미(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같은 뜻임)하는바,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원천징수하 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 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 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이기는 하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81조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 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 간 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 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와 그 밖에 이 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 및 동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므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쟁점조세채권을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행위 또는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행위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 회생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에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행위 또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하되, 변제를 받는 행위 등(가산금의 징수, 독촉, 압류, 공매 등)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