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448 선고일 2014.06.17

처분청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는 의무를 다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실명통장에 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거래시기에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OOO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유류를 수요처에 중계판매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고, 실물 유류를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실명계좌로 입 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정도를 제외하고 유류 매입대금으로 제3자에게 계좌이체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가 저유소와 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자체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 판매와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 실물 유류를 거래처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유류를 어느 정유회사에서 반출하여 어느 주유소에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주유소에서 매입하여 다른 자의 주유차량을 이용 하여 판매하였는지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공급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정당한 거래로 본다는 규정도 없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OOO가 재화의 공급자 외의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실물 재화를 공급한 이상 이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조사내용상 실물재화의 인도가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도 그 매입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관계가 없는 OOO의 매입처까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4) 청구인은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고,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실제 실물 유류를 공급받고 관련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관련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인하여 이미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정황과 청구인의 사업경력과 정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반 노력을 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류매입을 실제로 한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인정되지만,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석유도매업을 하는 회사임에도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이 없고, 단순히 누군가 의 지시 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당초 주요 물류공급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주유소 측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한 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에게 전달함으로써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의 공급을 확인할 수 없게끔 주식회사 OOO와 공모하였으며, 주유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다시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2004년 이후부터 4곳의 주유소를 운영해 온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정유사가 아닌 업체에서 유류를 매입거래하면서 OOO가 정유사출하전표를 따로 회수해 가는 거래형 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출하전표에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주문자 및 출하장소, 도착지, 밀도와 온도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점, 정유사 출하가격보다 드럼당 OOO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유통구조 및 가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유류거래 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OOO 대표이사 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대표이사 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전화주문 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 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나)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주식회사 OOO로 이체 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 대표이사 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주식회사 OOO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식회사 OOO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450개 주유소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되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이 건 거래경위에 대하여 다른 업체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영업사원 OOO에게 소개받아 거래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와 운반기사의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실제로는 수량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반기사가 틀린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은 거의 확인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출하전표 수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서 교부시 정유사 전표를 회수하고 OOO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받았다 고 답변하였고, OOO 출하전표가 다른 거래처 전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도착지가 잘못된 것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4매에는 발행처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제품명, 출하량, 인수량, 승인자, 운반자,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온도 및 비중/밀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처분청이 2009.4.6. 발행)에는 OOO가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OOO에는 OOO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에는 거래대금이 OOO로 계좌이체된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5)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가 석유도매업을 하는 회사 임에도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이 없고,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당초 주요 물류공급소에서 발행하는 출하 전표를 주유소 측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한 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에게 전달함으로써 실제 정유사 출하유류의 공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식회사 OOO와 공모하였으며, 주유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다시 자료상들에게 이체되었다가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와 운반기사의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실제로는 수량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반기사가 틀린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OOO 출하전표가 다른 거래처 전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도착지가 잘못된 것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한 점, 2004년 이후부터 4곳의 주유소를 운영해 온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정유사가 아닌 업체에서 유류를 거래하면서 OOO가 정유사 출하전표를 따로 회수해 가는 거래형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류 매입과정에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의 표시가 없이 발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