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444 선고일 2014.12.22

청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계과로 보이며, 총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화거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각인이 어떠한 용역・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총금액을 입금받은자와 용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등에 입금된 OOO원의 귀속자르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7.∼2011.6.30. OOO1층 2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였고, OOO은 2009.6.7.∼2009.10.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OOO의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0.2.1. OOO에서 OOO을 설립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6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설립되기 전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가맹점주가 청구인과 OOO명의계좌(아래 <표1>참조)로 입금한 OOO원(공급가액 기준,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공사비․장비판매금액 등으로 동 금액이 청구인과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개이니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 하여 청구인과 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총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각각 통보하였다. <표1>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OOO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13.8.2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도에 청구인의 군대 선배인 OOO이 찾아와 OOO도 청구인처럼 OOO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OOO라는 상호를 쓰게 하여 OOO도 OOO가게를 운영하면서 OOO의 지인들을 통해 OOOAOWD 여러 개를 영업하도록 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공동으로 OOO가맹점사업을 제안하여 OOO을 설립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다고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예금계좌가 개설되었던 점은 OOO의 내용증명(문서번호:OOO)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거래시 보안 SMS(통장신규거래신청서에는 SMS문자수신이 체크되어 있지 않음)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인지했다고 추정하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쟁점예금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로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명 스팸문자로 취급하였지 않나 추정되고 청구인은 당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에 이를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임의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의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예금계좌에서 “본사”로 표기된 출금내역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청구이느이 OOO 계좌로 출금된 내역을 들고 있으나, <표2> <표3> 위 <표2>와 관련된 출금내역 OOO원의 입금자 성명란에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따고 보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어 OOO은 OOO 설립시 OOO이 OOO에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합하여 OOO설립시에 출자한 것으로, 위 출금액 OOO원은 모두 OOO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다. 또한, 위 <표3>과 같이 쟁점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물건을 사주고 나서 받은 금액으로, 만약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응당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개설되었고 OOO이 개인사업을 위해 OOO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계좌이다. (다)청구인이 위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과 OOO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전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위 <표2>에 있는 “본사”관련 지출액은 OOO 개인자금과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공동사업으르 여우이하기 위한 공동자금이 아니다), 임의개설된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OOO의 차명계좌이며, 현재 OOO과 OOO(OOO의 처, OOO은행 직원)을 사기 및 횡령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라)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가 된 OOO명의로 된 계좌의 입금내역에 대한 열람을 원하고, 또한 OOO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의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여 고소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심리시 참고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아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본사”관ㄴ련 출금액이 25회에 걸쳐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2010.2.1.OOO설립일 직전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 계좌로 수차례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과 부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과 함께 청구인이 창업하여 만든 브랜드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쟁점예금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의 2012년 6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은 2010년 2월경에 설립하여 사업개시한 업체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장비판매, 간판주․부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아래 <표4>와 같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표4>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의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10.2.1.OOO설립시 OOO과공동대표로 등재되었다가 2010.11.4.OOO이 공동대표에서 사임하였다. <표5> (다) 개인사업자인 청구인(OOO)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조사관청은 OOO설립전에 청구인과 OOO명의의 계좌(위 <표1>참조)에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과 가맹점주들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감안하여 쟁점총금액을 계산한 후, 쟁점총금액의 1/2금액을 각각 청구인과 OOO의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쟁점예금계좌에서 “입금의뢰인서명”란에 ‘본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출금된 내역은 위 <표2>와 같고, 쟁점예금계좌에서 청구이늬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으로 그 내역은 위 <표3>과 같다.

(2) 조사관청 공무원과 OOO간에 2012.8.27.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3) 조사관청 공무원과 청구인 간에 2012.9.27.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4) 청구인은 위 <표1> 중 쟁점예금계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이므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OOO명의로 입금되 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예금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의 하단부 은행원 날인란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민등록표증본에 OOO은 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행장이 2012.10.26. 신청인에게 회신한 회신문에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통장이 개설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인터넷뱅킹 출금 거래시 보안 SMS 문자가 고객님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던 사실, 고객님이 관련계좌를 직접 해지하면서 해지금 전액을 지인(OOO)명의 요구불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님계서도 동 계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3.13. OOO은행장에게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대한 재문의”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이 개설된 점에 대해서 국민은행의 조치, SMS 문자발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문자내역에 대한 공개요구, 해지금 전액을 OOO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동계좌인지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과 관련된 OOO은행의 감사결과가 있었고 해당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내용”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 은행장이 2013.4.2. 청구인에게 회신한 회신문을 보면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최초 계좌개설시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2012년 11월 조치가 이루어졌고, 동 계좌는 2010.2.4.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해지를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게좌해지가 완료되었으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게좌앞 입금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건 온라인 계좌의 예금 출금시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 문자가 발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1 15:17 OOO 출금 OOO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로서 OOO‧OOO‧OOO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한 2014.4.14. 고소장과 청구인이 2014.4.17. 쟁점예금계좌가 임의 개설되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접수증을 제출하였다. (바)OOO은행장이 2014.6.5. 청구인에게 회신한 회신문을 보면, “당해 내부감사결과 2009.11.20. 고객님 명의 보통예금 계좌개설시 금융실명거래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인터넷뱅킹 출금게좌 등록 또한 업무상 위규가 발견되었으나, 보통예금 계좌에 대한 당행직원의 부당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당시 행위자인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하여 직원 중징계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외 근거자료로 OOO설립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서: 자본총액 OOO만원 청구인과 OOO이 공동대표이사, OOO명의의 은행계좌의 2010.1.29.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배정표 및 주식인수증: 청구인과 OOO이 OOO 보통주식을 각각 OOO주(OOO원)을 배정받고 동 주금(OOO)을 납입], OOO OOO은행계좌 내역 통장사본, OOO이 더해봉에서 임의출금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된 표(2010.1.25.∼2010.10.2. 20회에 거쳐서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설립되기 전에 쟁점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 총금액을 청구인과 OOO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1/2씩 귀속(쟁점금액)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총금액 입금당시 OOO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계좌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 및 은행직원이었던 OOO의 배우자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청 및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 등 4개 계좌에 입금된 쟁점총금액이 실제로 청구인 및 조효진 각인에게 얼마씩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 각인이 어떠한 용역‧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총금액을 입금받았는지와 그 입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쟁점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